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분(22.12.01 개정법 적용)
안녕하세요. 올해 22년 12월 1일에 소방시설법(약칭)이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으로 분법 되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도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 졌는데요. 개정법에 맞춰서 그 내용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2의 내용은 그냥 용도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등) 특급, 1급, 2급, 3급에 관한 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2. 12. 4.
2023년 국가기술자격 시행일정(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이 발표됐습니다. 기술사 제129회,제130회,제131회 기사,산업기사 2023년 제1회~제4회까지, 기능장73회,제74회,기능사 2023년 제1회~제4회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얻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