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 6월 28일에 임시소방시설의 명칭을 가지고 있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완전 개방되면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인하여 건설현장 화재에 대한 대책으로 전면 개정이 실시되었는데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참고하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략한 내용과 첨부파일을 모두 올렸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시행 2023. 7. 1.] [소방청고시 제2023-23호, 2023. 6.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소방청고시 제 2023-23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28일
소방청장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개정고시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제정되는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 주요내용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의 수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비상경보장치의 음량을 100데시벨로 정하여 건설현장 내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건설현장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 시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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