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A 207)이 2023년 12월 07일 기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제정일과 동일하지만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정·개정이유】
◇ 제정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의 용어 정의를 마련함(안 제3조)
나. 신호전송방식(유선, 무선, 유ㆍ무선)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소방용품(화재알림형 수신기, 화재알림형 중계기, 화재알림형 감지기,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라. 비화재보방지를 위하여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 여건에 따라 관계인은 선택적으로 위탁관리업자의 원격감시서버를 이용한 소방시설의 원격감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함(안 제10조)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시행 2023. 12. 7.] [소방청고시 제2023-48호, 2023. 12. 7., 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화재알림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른 화재알림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알림형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열ㆍ연기 또는 열ㆍ연기ㆍ불꽃 복합형 감지기로서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 또는 전압 등(이하 "화재정보값"이라 한다)의 출력을 발하고, 불꽃을 감지하는 경우 화재신호를 발신하며,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재알림형 중계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화재정보값 또는 화재신호 등을 받아 이를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3. "화재알림형 수신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정보값 또는 화재신호 등을 직접 수신하거나 화재알림형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고, 화재정보값 등을 자동으로 저장하여, 자체 내장된 속보기능에 의해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소방관서에는 음성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관계인에게는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 "발신기"란 수동누름버튼 등의 작동으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5.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란 발신기, 표시등, 지구음향장치(경종 또는 사이렌 등)를 내장한 것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원격감시서버"란 원격지에서 각각의 화재알림설비로부터 수신한 화재정보값 및 화재신호, 상태신호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기 위한 서버를 말한다.
7.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4조(신호전송방식) 화재정보값 및 화재신호,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정보ㆍ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ㆍ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식"은 화재정보ㆍ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
2. "무선식"은 화재정보ㆍ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
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제5조(화재알림형 수신기) ①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1.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등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3.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등에서 발신되는 화재정보ㆍ신호 등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설치할 것
4.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내장된 속보기능은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소방관서에는 음성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관계인에게는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②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화재알림형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화재알림설비 일람도를 비치할 것
3.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주음향장치를 설치할 것
4.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압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6.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화재알림형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알림형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화재알림형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7.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제6조(화재알림형 중계기) 화재알림형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알림형 수신기와 화재알림형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화재알림형 감지기) ①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열을 감지하는 경우 공칭감지온도범위, 연기를 감지하는 경우 공칭감지농도범위, 불꽃을 감지하는 경우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등에 따라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무선식의 경우 화재를 유효하게 검출하기 위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음영구역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동작된 감지기는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를 발해야 하며, 음압은 부착된 화재알림형 감지기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85데시벨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8조(비화재보방지)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9조(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 ①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설치대상 장소 중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4.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발신기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할 것
②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에서 음압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압은 부착된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화재알림형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화재알림형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화재알림형 수신기에서도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원격감시서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원격감시서버를 보유한 관리업자에게 화재알림설비의 감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감시업무에서 원격제어는 제외한다.
제11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에 따른다.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화재알림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제정 규정은 발령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법 개정관련 > 개정,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07.2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0) | 2024.09.13 |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9) 제정 (0) | 2023.12.13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 (0) | 2023.10.1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3년08월01일) (0) | 2023.08.06 |
23.06.30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전부개정 공고 (2) | 2023.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