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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이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개정되었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소방청에서 고시하고 화재안전기술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공고하는 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화재안전기준을 나눈 취지는 좋은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지켜보도록 해야 겠습니다. 아직까지 수험생이나
현업분들에게는 헷갈리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봐야 하는데요. 2023년 2월 13일에 개정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시행일도 동일합니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술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방송설비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2.1.1.7)
◎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제2023-4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립소방연구원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개정 공고
1.3.1 중 "2022년 12월 1일"을 "2023년 2월 13일"로 하고, 1.5.1 중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에"를 "기준에"로 하며, 1.5.2 중 "제정 기준이"를 "개정 기준이"로, 같은 코드 중 "제정 기준에"를 개정 기준에"로 한다
1.8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다른 공고의 개정
1.8.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1.5 부분 중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²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를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로 하고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를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로 한다.
1.8.2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1.6 부분 중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를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로 하고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로 한다
1.8.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1.6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²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2.6.1.6.1 중 "직상층에"를 "직상 4개층에"로 하며, 2.6.1.6.2 중 "직상층"을 "직상 4개층"으로 한다.
1.8.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1.5 부분 중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²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2.6.1.5.1 중 "직상층에"를 "직상 4개층에"로 하며, 2.6.1.5.2 중 "직상층"을 각각 "직상 4개층"으로 한다.
2.1.1.7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²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2.1.1.7.1 중 "직상층에"를 "직상 4개층에"로 하며, 2.1.1.7.2 중 "직상층"을 "직상 4개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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