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습니다만. 개정법이 적용된 우선경보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2022년 5월9일에 개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뒤인 2023년 2월9일에
시행일이 였고 그 기간동안 비상방송설비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2023년 2월10일에 바로 개정이 되면서
우선경보방식에 대한 개정법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경보방식과 전층경보방식(일제경보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경보방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법에서는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²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우선경보대상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자탐과 비상방송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가장 최근 개정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내용만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2.1.1.7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2.10>
2.1.1.7.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1.1.7.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1.1.7.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해당 내용은 이전법과 다르게 고층건축물에 적용되던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층건축물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간단명료하게 층수가 11층이상(공동주택은 16층)이면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고 11층미만(공동주택15층)이면 전층경보방식(일제경보방식)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계단실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할 경우 건물전체에 경보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경보 적용대상을 알게되었으면 구체적으로 우선경보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우선경보방식으로 경보를 하게 되면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그림과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층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3층,4층,5층 ... n층 모두 동일)
(2.1.1.7.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두번째, 1층에서 발화한 때 (이 경우가 가장 많은 층에서 동시에 경보하는 경우임)
( 2.1.1.7.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세번째, 지하1층에서 발화한 때
(2.1.1.7.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네번째, 지하2층에서 발화한 때(지하3층, 지하4층, 지하n층 동일)
(2.1.1.7.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고층건축물이거나 아니거나 11층이상(공동주택 16층이상)이면 모두 같은 방식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요.
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개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선경보방식을 이해했으면 끝입니다.
현재 내용과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전화선이 앞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P형의 경우 공공경표발전회로 외웠던 부분이 공공경표발회로 총 6가닥으로 시작하게 되며 경종선같은 경우는 현재 단락보호조치를 해야하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정확히 가닥수가 어떻게 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종공통선과 경종선을 층마다 1가닥씩 추가시켜야 할 것 같지만 현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문제 기준으로는 조건이 명확하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송같은 경우에는 전용의 경우 층마다 2선씩 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경종은 아시다시피 공통선이 7회로마다 1선씩 추가되고 지상층은 층마다 1선씩 지하층은 묶어서 1선씩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정확히 픽스되기 까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경보방식은 화재발생한 층을 위주로 경보해서 우선대피를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다른층의 사람들이 화재발생의 인지시간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최근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 및 다양화가 되고 있고 잠재적 위험요소가 많아지는 상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전층경보방식(일제경보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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