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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관련/개정,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3년08월01일)

by 싱그러운하루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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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08월 01일 날짜로 다중이용업소에서 나름 중요한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천천히 참고해보시면 되겠지만 조만간에 있을 관리사시험에는 바로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준비 중이신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 외우셔야 합니다.

제정.개정이유, 신구법비교, 본문 내용 이렇게 3가지 전부 올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 공사를 마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코니의 설치ㆍ유지 기준에 발코니의 강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 안전시설 등과 영업장 내부구조의 변경 없이 실내장식물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주가 다시 설치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청 제공>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422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2023년 8월 1일
  • 행정안전부장관 (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구조안전 확인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실내장식물을 변경하는 경우
  • 나.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25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 2024년 1월 1일
  • 별표 2 제1호다목2)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표 2 비고 제1호 본문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으로 한다.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9호서식 중 재발급 신청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이 변경된"을 "내부구조가 변경된"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제2호 중 "바뀐"을 "바뀌거나 실내장식물이 변경된"으로 한다.
  • 별지 제10호서식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점검사항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25조의2, 별표 2 제2호다목1),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실내장식물 변경 시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실내장식물을 변경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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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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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422호)(202308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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