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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관련/개정,제정

할론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 발령

by 싱그러운하루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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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이산화탄소가 개정되었는데 다른 가스계가 따라서 개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따라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방식의 가스계소화설비가 캐비닛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수동식을 금지하고 자동식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개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3년 2월 10일 날짜로 개정되었고 시행일도 동일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안 제5조, 제10조제3항 및 제4항)


◎ 소방청고시 제2023-3호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소방청장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일부개정 발령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호스릴할론소화설비" 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 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스릴할론소화설비" 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스릴할론소화설비" 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 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로 함(안 제6조, 제11조제3항 및 제4항)


◎ 소방청고시 제2023-4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소방청장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일부개정 발령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호스릴분말소화설비" 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 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스릴분말소화설비" 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호스릴분말소화설비" 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이동식분말소화설비" 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소방청고시제2023-3호(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일부개정 발령).pdf
0.06MB
소방청고시제2023-4호(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일부개정 발령).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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