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이산화탄소가 개정되었는데 다른 가스계가 따라서 개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따라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방식의 가스계소화설비가 캐비닛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수동식을 금지하고 자동식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개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3년 2월 10일 날짜로 개정되었고 시행일도 동일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안 제5조, 제10조제3항 및 제4항)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일부개정 발령
부 칙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로 함(안 제6조, 제11조제3항 및 제4항)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일부개정 발령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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