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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방실무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분(22.12.01 개정법 적용)

by 싱그러운하루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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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22년 12월 1일에 소방시설법(약칭)이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으로 분법 되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도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 졌는데요.

개정법에 맞춰서 그 내용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2의 내용은 그냥 용도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등)

특급, 1급, 2급, 3급에 관한 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m²(제곱미터)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비고

1..식물원,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000m²(제곱미터)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비고

1..식물원,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 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 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000톤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개정법의 원문은 그 전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해석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표4 제1호 마목 등등 이러한 부분은 제외하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급은 일상생활에서 규모가 정말 큰 건물들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롯데타워나 63빌딩 같은 것들 그리고 간혹 볼 수 있는 30층이상 고층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50층이상은 보기 힘들긴 합니다.

특급의 경우 개정법에서 2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특급을 조금 더 폭넓게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을 제외하고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대부분 1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급은 개정법에서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아파트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 특급,1급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는 2급에 포함됩니다.

2급에 포함되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3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급에 포함되는 아파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3급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건물인데 이번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도 포함되면서 3급이 조금더 많아 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고 여기에서 세부적인 것들은 굳이 외울 필요없이 그때그때 찾아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시험이라면 외워야 합니다!)

이렇게 왜 나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신데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구분하여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나누어서 배치함으로써 규모에 따라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쓰기 위함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규모가 있는 건물의 경우(구체적 내용 생략) 1년에 한번씩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급의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1회이상 즉 1년에 2번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특급, 1급, 2급, 3급에 따라 종합점검을 구분하거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건물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높은 급수일 수록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 공부를 하면 많이 들어봤을 용어인 특급, 1급, 2급, 3급을 정확히 구분해 놓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되더라도 느낌적으로 규모를 이정도로 구분했구나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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