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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실무

소방시설관리사라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 6탄

by 싱그러운하루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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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 6번째 입니다.

이전법은 왜 알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자면 소방법은 소방시설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은 소급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법을 알고 있어야 원활하게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몇개 시작해볼까요 ?

 

성능시험배관 유량조절밸브 설치기준 신설

 

최근법을 기준으로 펌프실에 가보면 성능시험배관은 첫번째 개폐밸브, 두번째 유량계, 세번째로 유량조절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6월 4일 이전에는 유량조절밸브 설치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개폐밸브와 유량계만 있는 대상물이 꽤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6월 4일에 비로소 유량조절밸브 설치기준 신설이 생겼고 이후에 건물부터 현재 알고 있는 성능시험배관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간혹 유량조절밸브가 없다고 해서 체절운전시험만 실시하고 정격부하운전과 과부하운전시험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유량조절밸브가 없으면 토출량 100%와 150%를 유량조절밸브가 있을 때와 비교할 때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량조절밸브가 없다고 성능시험일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984년 8월 16일에 펌프성능시험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유량계 타입이 구형인 클램프유량계가 설치된 현장을 보게 되면 성능시험을 하기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현장에 따라 정격부하운전과 과부하운전시험을 보기 어려운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은 최소한 체절운전시험만 보고 나오는 정도로 소방시설관리사의 재량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왜 못하게 되었는지 사유와 현장 사진같은 것을 남겨두는 것이 만약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직상4개층 우선경보방식

 

소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경보방식과 전층경보방식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경보방식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²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30층이상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우선경보방식을 직상4개층으로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선경보방식 내용은 우선경보방식, 전층경보방식(일제경보방식) 정복하기(feat. 우선경보방식 개정안) (tistory.com))

하지만 30층이상 고층건축물을 돌아다니다가 보시면 우선경보방식은 적용됐지만 직상4개층이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내용이 비교적 최근에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2012년 02월 15일에 개정된 사항으로 NFSC 60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기업체에 요청을 해서 직상4개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층건축물 관계인에 따라 변경을 해놓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방화셔터 1단강하,2단강하

 

현재 방화셔터기준부터 언급해보자면 방화셔터에는 셔터를 기준으로 양쪽 방향에 2개씩 달려 있습니다.

1단감지기인 연기감지기와 2단감지기인 정온식감지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기감지기가 우선 작동되면 1단강하하고 이어서 2단감지기가 작동하면 셔터가 완전폐쇄하게 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건물을 보면 방화셔터 감지기가 양쪽 방향에 1개씩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고 지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언제부터 인지는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언급했습니다. 해당 법은 2005년 07월 27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1단 방화셔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셔터감지기를 무엇으로 설치할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연기감지기를 가장 많이 설치해 두고 있지만 "자동방화샷다의 기준(1999)" 내용을 보시면 방화셔터의 연동폐쇄장치는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및 온도퓨우즈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세세하게 들어가면 연기감지기는 소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열감지기는 소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상식 또는 정온식감지기로서 정온점 또는 특종의 공칭작동온도가 60~70도의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1단 방화셔터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보상식 또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2단 방화셔터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1단에는 연기감지기를 2단에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현장에 따라 연기감지기를 설치한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서 1단감지기를 다른 감지기로 교체하는 쪽으로 변경할 수 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작동도 확인하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물 현황도 파악하랴 또 법에 따라 제대로 설치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구법신법에 따라 제대로 적용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를 염두해두고 업무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관계인과의 말못할 관계까지 생각하면 약간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하니깐~ 할껀 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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