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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실무

소방시설관리사라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 4탄

by 싱그러운하루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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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 4번째 입니다.

요즘 일하느라 해당 내용의 정리가 소홀했습니다.

이전법은 왜 알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자면 소방법은 소방시설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은 소급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법을 알고 있어야 원활하게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몇개 시작해볼까요 ?

 

 

주방에 1개이상 K급 소화기 설치의무

 

현재 화재안전기준을 공부하고 계시다면 NFSC 101 별표4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주방에 K급소화기를 1개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별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2.나목의 주방의 경우 제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해당 주방에 가보면 대부분 K급 소화기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소화기는 분명 소급적용이라서 K급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텐데요.

해당 내용은 2017년 6월 12일 개정되었지만 놀랍게도 소급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건물 외에는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 점검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이후 건물을 점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어서 사실상 지적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기지만 소급적용 안되는 K급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지적은 상당히 피곤해 질 수 있습니다.

 

 

기동용 가스용기 약제량

 

가스계소화설비를 점검하시면 저장용기실에서 저장용기 약제량 외에도 기동용 가스용기의 약제량도 측정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는 NFSC 106에서 용적 5L이상, 질소등 비활성기체 6MPa이상(21도기준)의 내용으로 2015년 3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할론이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는 개정안됨)

기동용 가스용기는 분리해서 저울에 올려 총무게를 측정한 뒤 기동용 가스용기 위에 동으로 되어 있는 용기밸브중량(보통 0.5~0.6kg)와 용기자체중량(용기에 써있음)를 빼서 기동용 가스용기의 약제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무게는 통상적으로 0.6kg이상이면 통과다 라고 대부분 현장사람들은 외우고 있는데요. 이는 용적 1L이상, co2양은 0.6kg이상, 충전비 1.5이상의 과거기준과 현행기준이 남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4월 12일 이전에는 용적 1L이상, co2양은 0.1kg이상, 충전비는 1.5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동용 가스용기의 약제량을 측정해보시면 아시겠지만 0.1kg이상이면 합격인 건축물에 가서 무게를 측정해보면 가끔 기동용 가스용기의 약제량이 0.15kg근방으로 나오는 곳이 있는데 정말 가볍습니다. 실제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를 열고 갈 수 있을까 ?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가벼운데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계인에게 기동용 가스용기의 약제량이 너무 적으니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인에 따라 반응이 다른데요 정말 안전을 원하는 관계인을 만나면 교체를 할 것이고 소방을 법의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싶어하시는 관계인분들은 교체를 안하실텐데요 선택권을 주는 것도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계단통로 유도등 10층이하 유도표지(그 밖의 것)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서 2014년 10월 8일에 개정된 내용은 소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설치대상에 아파트와 복합건축물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파트와 복합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2014년 10월 8일 이전 아파트에 가보시면 11층이상의 층에는 중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의 설치대상인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적용하여 계단통로유도등을 설치하고 있고 10층이하의 층에는 계단통로유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소방시설을 정말 법의 최소한으로 설치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현장을 가면 지적을 해야 겠다는 생각보단 왜이렇게 되어 있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소방시설관리사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간만에 구법과 신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구법과 신법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능력은 현장 소방시설관리사의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정말 필요한 능력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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