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 5번째 입니다.
이전법은 왜 알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자면 소방법은 소방시설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은 소급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법을 알고 있어야 원활하게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몇개 시작해볼까요 ?
실내용적 20m³이하 구획된 실 감지기 설치 면제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우선 20m³이하를 언급하기 전에 최초에는 실내용적 10m³이하인 구획된 실에 감지기 설치가 면제됐었는데요.
1993년 11월 11일에 개정되어서 실내용적 20m³이하인 구획된 실에 감지기 설치 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5조에서 10m³이하 구획된 실 감지기 설치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에서 실내용적 20m³이하 구획된 실 감지기 설치면제로 바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m³이하 구획된 실 감지기 면제는 비교적 오래된 내용이고 엄청 작은 공간이여서 보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실내용적 20m³이하인 구획된 실에 감지기 설치 면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2015년 3월 24일 개정되어서 현재는 구획된 실에 감지기를 모두 설치해야 하지만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애매한 공간에 감지기가 설치 안된 곳이 꽤나 존재합니다.
감지기 미설치를 지적하기엔 사실 부담스럽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내용적을 측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미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내용적을 측정해서 20m³이하인지 초과인지를 확인해서 감지기 설치해야하는지 유무를 결정해서 지적에 넣어야 합니다. 아주 신중해야 하죠
프리액션밸브 2차측 개폐밸브
프리액션밸브가 있는 현장에 가면 당연스럽게 2차측 개폐밸브가 설치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걸 보면 지적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적한다고 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왜 없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법을 찾아보게 되고 그때 바로 2008년 12월 15일에 개정되어서 프리액션밸브 2차측 개폐밸브를 설치규정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감지기 설치제외
점검을 많이 다니시다보면 화장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굳이 감지기를 찍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떤 현장을 가던지 모든 감지기를 다 찍어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감지기를 다 찍는다면 해당 일수에 맞춰서 점검할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어디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서 크게 인명피해가 났을 때 알아서 다른 물류창고에서 자체점검이 아니더라도 점검업체에게 별도로 점검을 요청해서 감지기 전수량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실제로 점검 난이도가 극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샜는데요. 화장실은 원래 감지기 설치대상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 12일에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만 설치제외로 변경되어서 개정 이후의 화장실에는 감지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로가 살아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구획된 실에 전 수량이 아니더라도 최소 1개이상은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감지기가 있으면 한개이상은 꼭 찍어봐야 겠습니다. 다만 남여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점검인력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구법 신법 개정일을 외우고 내용까지 숙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파일로 정리해서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보다 원활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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