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우선경보방식과 전층경보방식(일제경보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경보방식과 전층경보방식의 구분은 다음 법령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5층이상이면서 동시에 연면적이 3000㎡ 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에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외의 건축물은 전층경보방식(일제경보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경보방식 대상 중에서 고층건축물일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합니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제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이렇게 건물의 규모를 구분지어서 우선경보방식과 전층경보방식을 적용하고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 경보를 하게 됩니다.
전층경보방식은 어느 층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전층경보를 하게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경종선 또한 1선으로 끝나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위의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우선경보방식으로 경보를 하게 되면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그림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층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3층,4층,5층 .... n층 모두 동일)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두번째, 1층에서 발화한 때 (이 경우가 가장 많은 층에서 동시에 경보하는 경우임)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세번째, 지하1층에서 발화한 때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네번쨰, 지하2층에서 발화한 때(지하3층, 지하4층, 지하n층 동일)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층건축물(층수가 30층이상 또는 높이120m이상)에서는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가지 경우가 똑같이 나오는데요 약간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림을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이렇게 현행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선경보방식을 이해했으면 끝입니다. 경종선은 층마다 1선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지하층의 경우에는 층마다 1선이 아니라 지하전층 1선으로 끝납니다(지하층 어느층에서 울려도 전부 다같이 울리므로)
하지만 2020년 12월 4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 개정고시(안)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계단실 등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할 경우 건물 전체에 경보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8조)
해당 내용을 보자면 결국 우선경보방식과 전층경보방식을 구분하는 건물 대상을 상향조정하므로서 전층경보방식을 하는 대상건물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며 동시에 계단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은 수신기에서 주경종만 울리고 건물에는 경보가 나가지 않고 있던 것을 전층경보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개정안이라서 개정이 되어야 정확한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나온 내용으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경종선과 경보층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보자면 우선경보방식과 전층경보방식을 구분하는 대상건물이 변경되었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문제의 조건에서 건축물이 우선경보방식인지 전층경보방식인지를 구분합니다.
예) (현행법)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개정안)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개정안에 따른 우선경보방식은 현행법인 고층건축물 경보방식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종선 수 같은 경우는 전층경보방식일 때는 기존과 같이 1선으로 처리하면 되고 우선경보방식일 경우에는 층마다 1선을 추가해 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 현행법과 크게 다른 것은 우선경보방식과 전층경보방식을 구분하는 대상건물 규모만 확인하면 됩니다.
직상4개층 때문에 뭔가 경종선 수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종선은 층마다 1선가면 되고 경보방식은 수신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선경보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개정이 확실하게 되면 다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도 첨부하겠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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