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 벌써 3번째 입니다.
사실 구법, 신법은 내용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나름 많이 접해볼 만한 것을 선정하는 것이 참 어렵네요.
이전법은 왜 알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자면 소방법은 소방시설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은 소급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법을 알고 있어야 원활하게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몇개 시작해볼까요 ?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 대상물 개정(학교,공장,창고)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제9호에 내용이 개정된 것인데요.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공장·창고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원래는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 대상이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이였는데요
2016년 5월 16일에 그 대상이 학교,공장,창고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법 제4조(수원)에서 옥상수조 설치제외 대상에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 대상이 2008년 12월 15일에 신설 되었습니다.
복잡하다 복잡해...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수동기동방식은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인데 옥상수조를 설치함으로써 옥상수조의 물 때문에 겨울철 배관을 잠궈야 하는 불편함으로 옥상수조 설치제외 대상에 2008년 12월 15일 신설되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수동기동방식 대상물이 건축허가일에 따라서 옥상수조가 있고 없고.. 또한 현행법상 수동기동방식 대상이 아닌데 수동기동방식이고 복잡 그자체네요 년도라도 맞춰주지!
감지기 면제
점검하다보면 구획된 실인데 감지기가 없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엔 황당 그 자체인데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2004년 5월 30일 해당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흔적조차 없어서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라도 있으면 그 법에서 거슬러 올라가 찾아가기라도 하지~
이전법은 소방법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 4월 24일 공포해서 2004년 5월 30일로 폐지 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가져와보자면 제33조(소방시설의 면제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⑥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을 제외한다)에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표시온도가 섭씨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곳에는 감지기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2004년 5월 30일 이전에 건물들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내용연수는 기구나 시설이 유효하고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여 안전하게 사용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소화기의 내용연수 기한 10년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에서 2016년 1월 27일 신설되었습니다.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내용연수 기간은 10년이며 10년이 되면 교체해 줘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서 10년으로 정함.)
그런데 소화기는 소방법에서 몇 안되는 소급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법과 신법을 구분하여야 하는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말 나온김에 소방시설법 제11조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나와 있는 소급적용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6. 1. 27., 2018. 3. 27., 2020. 6. 9.>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 6. 26.>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전문개정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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