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방시설관리사라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구법과 신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전단계부터 수없이 언급했기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실무를 수행하면서 많이 겪게 될 사항부터 오랜만에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층별 방화구획
자체점검에서 어찌보면 가장 피곤할 수 있는 방화구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를 공부하면서 건축법 관련 문제를 가져가다 보면 방화구획을 필수적으로 외워 갑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른채 현업을 시작하게 되죠..
저같은 경우도 첫 점검에서 방화문 같이 생긴 것을 볼 때마다 지적을 하고 다녔더랬죠.. ㅎㅎ
물론 집에 와서 다시 검토한 후 제대로 적용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어찌 됐든 방화구획을 점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연면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면적이 10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완화기준은 생략하고 일단 연면적이 1000m²를 초과하면 층별 방화구획과 면적별 방화구획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층별 방화구획만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구법과 신법에 대한 탐구 답게 현행 기준은 방화구획 대상이 되면 층별 방화구획은 매층마다 해야 합니다.
즉 계단실에 매층마다 방화문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19년 8월 6일 기준으로 개정된 사항이고 그 전에는 층별 방화구획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즉 2019년 8월 6일 이전 건물은 1층과 2층은 층별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모르고 1~2층 방화문을 지적하다보면 현장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방화구획은 건축법에 관련 됐지만 자체점검에서는 방화구획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과 방화셔터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층별, 면적별 방화구획은 점검을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익숙해지는 사항이니 초반에만 주의를 하시면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자체점검에서 가장 피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방화구획 개념이 크게 없는 현장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말발굽)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저를 풀어 놓은 현장, 그리고 방화셔터에 아무렇지 않게 적치물을 놓는 현장.. 등등 지적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곳이 두루 있습니다. 뭔가 까다로운 사람인것 마냥 취급받기 마련이죠 ㅎㅎ.. 하지만 이러한 시선을 모두 견디고 안내하고 지적해야 하는 것이 소방시설관리사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옥내소화전 사용요령(외국어병기)
옥내소화전 점검을 하다보면 발신기 누르고 경종 확인하고 위치표시등 보고~ 기동표시등은 나중에 펌프할 때 보고 함 열어봐서 호스와 관창 확인하고 추가로 회로 상태 확인하고 ~ 정말 마지막에 쓱~ 보는 것이 함에 붙어 있는 옥내소화전 사용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요령에 외국어로도 안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래야 한다고요? 네 그래야 한다네요~
저도 지적하기 조금~ 뭐하긴 한데 하라니깐 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사용요령 외국어병기 사항도 아무현장이나 가서 외국어 왜 안해놓으셨어요~ 지적! 하는 순간~ 정말 안그래도 지적에 민감한 현장에서 한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외국어병기를 해놔야 하는 현장에서 지적해도 씁쓸한 표정을 짓는데 아닌 곳에서 그런 지적을 한다? 제대로 한 지적도 의심받기 마련이죠
아무튼 사용요령(외국어 병기) 사항은 2010년 12월 27일에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제4항에서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시각경보기 설치높이
시각경보기 설치높이는 2m이상 2.5m이하로 설치하고 천장 높이가 2m이하이면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에 설치해야 하는 사항은 소방시설관리사 준비생이나 점검관련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에는 멍하게 쳐다봤는데요 시각경보기가 발신기세트 중앙에 딱~ 박혀있는 것이였습니다.
대충봐도 내키를 넘지 않는데? 그럼 2m는 어림없고.. 천장이 내 머리 근처에 있나 봐도 천장은 저 위에 있고..
뭐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자로 처음 근무를 오면 현행법령으로 머리속이 가득차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지적이야~! 하는 순간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항상 뭔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뭔가 이유가 있을꺼야'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현행기준과 다르니 메모는 필수로 하고 집에 돌아가서 차근차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시각경보기 설치기준은 화재안전기준이 생기면서 2004년 6월 4일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설치대상만 존재하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보통 발신기세트에 같이 박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걸 보면 그냥 눈 질끈감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 물론 점등되는지는 봐야 합니다!
오랜만에 구법과 신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공부목적으로 쓰고 있긴 한데 요즘 드는 생각은 소방시설관리사의 현재 근본적인 문제도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인과의 문제,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 소방서와의 관계 등등.. 현실적인 고충부분이 구법과 신법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 중입니다.
열심히 점검하고 공부할 수록 소방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요즘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소방을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보단 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조금 더 열심히 해보면 달라질까~?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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