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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https://yunikari.tistory.com/6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 입니다. 내년시험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영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yunikari.tistory.com "2021년 11월 30일 내용추가 : 위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해당 내용이 실제로 공포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원안에서 약간의 수정을 해서 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소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내용이니깐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 2021. 11. 15.
소방용어인 스프링클러설비등, 근린생활시설등, 안전시설등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알아봤던 소방에서 볼 수 있는 "~등" 용어에 대해서 추가로 몇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라서 눈에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스프링클러설비등 스프링클러설비등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근린생활시설등 근린생활시설등의 내용은 구석에 숨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서 비고내용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021. 11. 15.
권토중래(捲土重來)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 돌아온다. 한 번 전쟁에 패했어도 힘을 다시 비축해 승리를 거머쥔다, 혹은 일이 한 번 실패해도 다시 가다듬고 성공에 이른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 당나라 후기의 시인 두목의 시 '제오강정(題 烏江亭, 오강 정자에서 짓다)'에서 유래했다. 오강은 항우가 유방에게 패하여 최후를 맞이한 곳인데, 당초 두 사람은 '홍구'를 경계로 천하를 나누기로 했었으나 유방은 항우를 살려두면 후환이 되니 그를 습격해서 죽여야 한다는 장량과 진평의 진언에 따라 화의를 깨고 해하 전투에서 항우를 추격해 포위했다. 항우는 오강으로 도망쳤는데 이때 배를 끌고 온 오강의 정장이 "강동(강남)으로 돌아가서 재기하시죠." 라고 권했으나 항우는 "강동에서 함께 일어난 8천 장정들이 모두 죽었는데 무.. 2021. 11. 14.
옥내소화전 방수량 2.086 ? 2.107? 0.653? 0.6597?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공부를 하면서 많이 접해봤을 옥내소화전 방수량식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감상하듯이 편안히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단위변환이 원활하지 못하시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단위변환에 자신감이 생겼을 때 다시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 교재에 따라서 이 4가지 식안에서 1개는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할 때는 그냥 외우라고 해서 2.086식을 외웠는데 다른 교재를 풀때 0.653 식으로 풀이가 나오면 짜증이 나고 답안의 값이 미세하게 다를 때는 뭔가 잘못한건가 ?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2.107과 0.6597 얘네는 또 뭔데? 독학이라도 하면 어디다가 물어볼 곳도.. 2021. 11. 1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수 산정하기(feat. 선임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실무경력 산정하는 중요수단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수를 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2021. 11. 12.
소방용수시설 vs 소화용수설비 차이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용어인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용수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칭이 다른 것처럼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시설의 구성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2021. 11. 11.
소방용어인 물분무등 소화설비, 아파트등, 소방시설등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소방공부를 하다보면 보게 되는 각종 '~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용어인데요 처음보면 이게 뭔소리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분무등 소화설비 아마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분무등 소화설비와 물분무소화설비 같은 것 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물분무소화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에서 언급하고 있는 설비로 물분무소화설비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 물분무등 소화설비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물분무등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2021. 11. 10.
SI단위(국제단위계) (feat. 절대단위계,중력단위계) 소방에서 유체역학을 처음 배울 때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는 각종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어찌나 많은거 같고 단위변환은 왜이렇게 해대는지 하나만 쓰고 싹다 없애버리면 안돼?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국가마다 제멋대로 쓰는 단위를 통일시키려고 한 것이 SI단위(국제단위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방시험에서도 이 단위가 답으로 나오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곱씹어 보면 그런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각설하고 SI기본단위 7개와 보조단위2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끝내긴 아쉬워서 기본단위에서 절대단위계와 중력단위계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절대단위계 : 질량[kg], 길이[m], 시간[sec]로 표현합니다 중력단위계 : 무게(힘)[N], 길이[m], 시간[sec]로 표현합니다 ​ 소방공부.. 2021. 11. 10.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2021년 8월 24일 개정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내용입니다. 해당 별표6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를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별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체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2021년 8월 24일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은 2022년 2월 25일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곧 시행일이니 이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2021. 11. 9.
자동확산소화기 vs 자동소화장치 차이점 소화기를 공부하다보면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를 한번씩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두 개가 같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서 어떻게 다른지 생김새와 작동방법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 자동확산소화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정의)에서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법적 명칭은 정확히 "자동확산소화기"인데 간혹 명칭이 약간 다르게 나와서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법령에 나온 설치대상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4 내용을 .. 2021. 11. 9.
불치하문(不恥下問)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리 지위가 낮거나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알 수 있으니, 타인에게 묻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 고사는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편에 나오는 공자의 일화에서 유래되었다. ​ 위나라에는 공어(孔圉)라고 하는 대부가 있었는데 죽은 뒤에 시호를 문(文)이라 하였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공문자(孔文子)라고 불렀다. 이 일을 두고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에게 “공문자는 왜 시호를 문이라고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자공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그 공문자가 남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는 등 평소 행실이 도저히 문(文)이라는 시호를 받을 만한 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 2021. 11. 8.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소방시설 설치대상 구분) 2021년 8월 24일 개정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내용입니다. 해당 별표5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를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별 설치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1년 8월 24일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은 2022년 2월 25일입니다. 소화기구,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에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곧 시행일이니 이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소화설비 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 2021. 11. 8.
절대압, 계기압, 진공압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엔 절대압, 계기압, 진공압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부를 하게 되면 유체역학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사항인데요. 이것은 나아가 각종 문제에도 조용히 스며들어가 있는 개념들이라서 빠르게 캐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소방설비를 볼때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개념의 출발점은 "절대압 = 대기압 + 계기압"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 계기압 -34kPa로 나오거나 진공압 56kPa으로 나왔을 때 이것과 관련된 여러식을 꺼내보면서 여기다가 적용해야 하나? 다른곳에 적용해야 하나? 하고 헷갈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절대압 = 대기압 -.. 2021. 11. 8.
우선경보방식, 전층경보방식(일제경보방식) 정복하기(feat. 우선경보방식 개정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우선경보방식과 전층경보방식(일제경보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경보방식과 전층경보방식의 구분은 다음 법령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층수가 5층이상이면서 동시에 연면적이 3000㎡ 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에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외의 건축물은 전.. 2021. 11. 7.
비상용승강기는 어떻게 사용할까? 2018년 11월 22일에 고민해봤던 비상용승강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당시 소방실무경력을 쌓기 위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해당 건물은 승용승강기 2대와 별도로 구획된 비상용승강기가 1대가 있는 건물이였습니다. 당시에는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만 외우고 있었지 명확한 실사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였죠. 비상용승강기가 소방관이 이용하는 것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근무자들)에게 주워들은 이야기로는 아무나 사용하면 안되고 소방관들의 사용을 위해 1층에 세워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리송했지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법적 내용을 찾아보긴 했지만 찾아내질 못했었고 그렇게 그냥 넘어갔죠.. 202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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