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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리 소방

소방용어인 물분무등 소화설비, 아파트등, 소방시설등 알아보기

by 싱그러운하루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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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공부를 하다보면 보게 되는 각종 '~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용어인데요 처음보면 이게 뭔소리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분무등 소화설비

 

아마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분무등 소화설비와 물분무소화설비 같은 것 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물분무소화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에서 언급하고 있는 설비로 물분무소화설비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분무등 소화설비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물분무등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위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설비를 포함한 용어를 말합니다.

 

아파트등

 

소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인 아파트등 입니다 아파트면 아파트지 아파트등은 뭘까?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추가로 소방에서는 공동주택이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건축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방시설등

 

소방시설등은 소방시설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2. 9. 14.]

해당 내용을 따라가 보면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등 입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등)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소방시설등)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7.]

해당 내용을 따라가 보면

소방시설등 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관련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방화문 및 방화셔터)을 말한다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등"과 관련된 용어가 좀더 있는데 다음에 한번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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