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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방실무

자동확산소화기 vs 자동소화장치 차이점

by 싱그러운하루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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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를 공부하다보면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를 한번씩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두 개가 같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서 어떻게 다른지 생김새와 작동방법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

 

자동확산소화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정의)에서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법적 명칭은 정확히 "자동확산소화기"인데 간혹 명칭이 약간 다르게 나와서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법령에 나온 설치대상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4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실생활에서는 주로 보일러실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동소화장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정의)에서 자동소화장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자동소화장치의 종류는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각각의 정의도 기술되어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 명칭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지만 제품에 따라 약간 다르게 써져 있을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설치대상을 통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등 및 30층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위의 내용에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별표4에 규정되어 있지만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만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림을 보듯이 구성이 다소 복잡한데요. 그 이유는 작동방식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가스렌즈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1차온도(80~90℃)에 도달하면 수신부에서 경보와 동시에 가스차단장치가 작동하여 폐쇄되면서 가스를 차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여 2차온도(100~120℃)에 도달하면 화재로 인식하여 소화약제 방출장치를 작동시켜 방출구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합니다.

화재 외에도 가스렌즈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탐지부에서 가스를 탐지하게 되면 가스차단장치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가스를 차단하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시험이 아니고 실무에서는 이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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