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알아봤던 소방에서 볼 수 있는 "~등" 용어에 대해서 추가로 몇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라서 눈에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등
스프링클러설비등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근린생활시설등
근린생활시설등의 내용은 구석에 숨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서 비고내용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표에서 근린생활시설등 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한 경우 복합건축물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제외하고 명칭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별표2
1.공동주택
2.근린생활시설
3.문화 및 집회시설
4.종교시설
5.판매시설
6.운수시설
7.의료시설
8.교육연구시설
9.노유자시설
10.수련시설
11.운동시설
12.업무시설
13.숙박시설
14.위락시설
15.공장
16.창고시설
17.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8.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19.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0.자원순환 관련시설
21.교정 및 군사시설
22.방송통신시설
23.발전시설
24.묘지관련시설
25.관광휴게시설
26.장례시설
27.지하가
정말 많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시설등
안전시설등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는 안전시설등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등 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방시설
가.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
2.비상구
3.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처음에 보면 어질어질 하지만 계속보다보면 익숙해 집니다.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긴 내용은 외우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런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찾아서 볼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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