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에 2탄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신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게 대부분이죠(장수생 제외)소방법은 소방시설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은 소급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법을 알고 있어야 원활하게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몇개 시작해볼까요
1.종단저항
종단저항이라하면 소방에서 주구장창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종단저항의 설치목적이라 하면 수많은 교재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도통시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입력 역할을 하는 회로의 단선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종단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입력 역할하는 회로 = 감지기, 압력스위치, 탬퍼스위치 등)
종단저항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에서 1993년 11월 11일 개정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에 종단저항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동력제어반에서 전원을 끌어와서 AC 220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2.토출측 압력계 설치위치
2004년 6월 4일에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에 체크밸브와 개폐밸브 사이에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성능시험시 체크밸브 바이패스밸브를 개방해야 하는 등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펌프와 체크밸브 사이에 압력계를 설치하지만 듣기로 가장 이상적인 설치방법은 펌프와 체크밸브사이에 한개를 설치하고 체크밸브와 개폐밸브사이에 한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평상시 2차측 배관압력확인도 가능하고 성능시험도 용이해서 좋다고 하네요
3.성능시험배관 설치위치
해당 내용은 구법과 신법과는 관련은 없는 내용입니다만 설치위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두가지 경우를 볼 수 있기에 써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경우는 펌프와 체크밸브사이에서 분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평상시 성능시험배관에 큰 압력이 걸려 있지 않아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성능시험배관을 통해서 입상배관의 물을 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볼 수 있는 형태가 개폐밸브와 체크밸브사이에서 분기하는 형태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평상시 성능시험배관에 2차측압력이 개폐밸브까지 걸려있게 되지만 성능시험배관을 통해서 입상배관의 물을 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점검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피곤할 수 있는 구법과 신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수히 많은 구법 신법을 보다보면 전문가가 되는 길은 참으로 험난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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