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에 대해서 시간나는대로 정리해볼까 해요(나도 공부할겸)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신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게 대부분이죠(장수생 제외)
이전법은 왜 알아야 하느냐..? 소방법은 소방시설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은 소급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법을 알고 있어야 원활하게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몇개 시작해볼까요
1.탬퍼스위치
스프링클러설비 급수배관 개폐밸브 탬퍼스위치 또는 자물쇠장치 신설(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9항 신설 1993.11.11)
점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탬퍼스위치점검.. 93년 11월 11일에 신설되었고요 정말 오래된 건물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점.. 놀라지 않길..
2.주펌프 수동정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5조제16항 신설(2006.12.30)
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지금은 주펌프가 기동하게 되면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정지시켜야 하는 것을 소방기술자라면 알고 있을겁니다.
복구시키는 방법도 수신기에 따라 다양하지만(2~3가지정도 있음) 2006년 12월 30일날 개정되어서 이전 건물들은 자동정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3.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 펌프흡입측배관 각각 설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제8조제4항제2호 신설(2004.6.4)
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 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소방시설관리사를 공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4년 6월4일 이전 건물들을 보면 부압식인데도 불구하고 흡입측배관이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주요 점검부분의 신법과 구법이 갈리는 시점에 해당하는 건물을 구분하는건 정말 피곤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현행법도 가끔 아리송한데 구법도 알아야 한다니.. 그래도 전문가가 되려면 주요한 것들은 대략적으로 알아두고 정리해 놓는게 좋겠죠?
'소방시설관리사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관리사라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 6탄 (0) | 2022.02.22 |
---|---|
소방시설관리사라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 5탄 (0) | 2022.02.03 |
소방시설관리사라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 4탄 (0) | 2022.01.26 |
소방시설관리사라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 3탄 (0) | 2021.11.17 |
소방시설관리사라면 알아둬야 할 구법과 신법 2탄 (0) | 2021.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