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법 개정관련6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소방청고시)(제2021-33호)(20210930)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나 정부입법지원센터 (lawmaking.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시행 2021. 9. 30.] [소방청고시 제2021-33호, 2021. 9. 30., 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 2021. 11. 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