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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방실무

시각경보기 경보는 전층일까 우선경보방식일까 ?

by 싱그러운하루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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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9년 1월 17일 소방실무경력을 쌓고 있던 그 날에 고민해봤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근무지에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었고 소장님과 저는 소방안전관리자 입회 명목으로 졸졸 따라다니면서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제가 소방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근무지에서 항상 소방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에게 물어보거나 맡기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날 층마다 경보시험을 하고 있었고 우선경보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소장님이 저에게 "그러면 저기 복도에 반짝이는 시각경보기는 어떻게 울리는 거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자탐관련 법규는 왠만하면 다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어..? 그러게..? 시각경보기는 기준이 없는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오늘 알아봐야 겠어요" 답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생각에 흥분된 상태에 빠졌고 빨리 답을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에서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의 내용을 확인했지만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위의 내용처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만 규정되어 있고 시각경보기에 명확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이곳 저곳 질문하다가 어느 한 학원 강사님에게 질문할 기회가 생겼고 전화통화로 이어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강사님 의견)

시각경보기가 울리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전층에 출력이 동시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였습니다(전층경보)

그 이유는 청각장애인은 일반인들과 다르기에 화재층과 멀리 있어도 상황을 빨리 인지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그렇게 설계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나름 합리적인데..? 내가 생각해도 그러한 이유라면 전층경보가 맞는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긴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고 바로 근무지의 수신기 앞으로 가서 임의로 한개층의 경보를 작동시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층과 위층 아래층을 가서 확인해봤지만 우선경보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사님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전층도 되고 우선경보방식도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소방청 질의회신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라면 소방청 예방과에 전화했겠지만 밤늦은 시간이라서 질의회신에 글을 남겨서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답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3조(정의) 제6호에는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장치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시각경보장치가 음향장치와 동일한 통보장치의 일종이라고 판단되므로 동일한 방식의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소방청 공식답변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와 똑같이 시공하면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전층경보방식(일제경보방식)이면 전층, 우선경보방식이면 우선경보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에피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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