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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방실무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 대상건물

by 싱그러운하루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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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6일에 경험했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 대상건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께요

소방경력을 쌓기 위해 소방관리업무를 하고 있었던 그 날은 제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대상건물 관련법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해당 법률 내용은

1.연면적 15000m^2를 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2.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3.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대충 이러한 내용이였죠. 하지만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연면적이 약 36000m²정도 됐고 20층인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이였으므로 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전에 일했던 곳은 연면적 약 40000m²정도 됐고 11층 상가건물이였어요.

그런데 두 곳 모두 대행업체를 쓰고 있는게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날 소방점검 대행업체에서 소방기술사분이 나오셨길래 해당 내용을 물었더니 대충 얼버무리시더니 다음에 올 때 본인이 알아 오겠다고 하셨죠.

근데 너무 궁금했던(성격이 급했던) 저는 소방서 예방과에 전화를 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답변은 위의 법적 내용에 해당되는 대상물의 업체만 소방서에서 등록해주고 그 외에는 법적사항이 아니기에 소방서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즉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의 편의를 위해(소방지식이 대부분 결여) 대행업체를 쓰는 것이고 어차피 소방에 도움을 주겠다는 거니 불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법적책임은 오로지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있다는 것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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