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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방실무

계단실(수직공간) 경보방식은 전층일까 우선경보방식일까 ?

by 싱그러운하루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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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무를 해봤으면 고민해봤을 수도 있는 수직공간 경보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수직공간 경보방식에 앞서 전층경보방식과 우선경보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전층경보방식(일제경보방식)은 말그대로 화재신호가 감지기나 발신기 등에 의해 수신기에 전달되면 전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선경보방식은 전층경보방식과 다르게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고층건축물에 수용인원이 많은 경우 전층에 경보를 일제히 내보내게 되면 피난통로인 계단부분에 피난자가 몰리게 되어 원활하지 못한 피난과 패닉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화재안전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그렇다면 수직공간 즉 계단, E/V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등 이러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경보를 하게 될까 ?

실무를 해봤다면 더듬더듬 기억을 찾아서라도 대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출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층에도 경보를 하지 않고 수신기 주경종에서만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사실상 수직공간은 경계구역상 층 구분이 없기 때문에 화재신호가 난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특정지점을 확인할 수 없기에 우선경보방식을 할 수 없고 만약 한다면 전층경보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곳도 위험하겠지만 특히 계단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피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 피난경로가 되는 곳이 화재로 오염된다면 큰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에서 제작한 2020년 화재안전기준 설명서에서는

"계단 또는 경사로의 경우는 45m가 하나의 경계구역이고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등은 수직로가 하나의 경계구역이다. 이에 따라 수직공간에서 화재발생시 지구음향장치(시각경보장치 포함)는 전체 명동하여야 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화재안전기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계단실 또는 E/V 승강로상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할 경우 화재발생지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건물 전체에 경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한 내용이라고 2021년 질의회신집에서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계단실 등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층에 경보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재는 수직공간 경보방식은 출력이 발생하지 않고(경보하지 않고) 수신기에서 주경종만 울리고 있으며 소방청에서는 전층경보를 권고하고 그에 대한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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