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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방실무

소방에서 상용전원,비상전원,예비전원이 뭘까?

by 싱그러운하루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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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용전원, 비상전원, 예비전원에서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소방이나 전기를 공부하게 되면 한번은 들어봤을 용어들인데요.

정확히 상용전원, 비상전원, 예비전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방에서 말하는 상용전원,비상전원,예비전원은 무엇일까요 ?

상용전원은 설비에 상시공급되는 전원을 말하는데요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상용전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형태로 변화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소방이나 전기에서 말하는 상용전원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용어인 비상전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전원이란 용어는 소방법(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전기관련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차단되었을 경우 사용하는 전원을 의미합니다.

건축법령에서는 그 용어를 "예비전원"(비상용승강기, 부속실조명, 배연설비등의 전원)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준에서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지칭합니다

소방법인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지칭하는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이 사고나 고장에 의해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전력공급원으로 외부공급전원은 "비상전원", 내장형 축전지전원은 "예비전원"(감시제어반,중계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확실히 와닿기 위해서는 소방,전기,건축을 공부해야지 정확히 이해되는 느낌을 받는데요.

소방을 공부하는 입장으로 이야기 해보자면 건축법과 전기에서는 비상전원이 다르게 명명하고 있다고 정도만 느낌적으로 알고 있고 소방에서의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전원을 주전원 느낌으로 이해하고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차단되었을 때 공급하는 외부공급전원, 그리고 예비전원은 내장형 축전지전원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전봇대를 통해서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를 상용전원(한전에서 공급), 상용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건물내에 있는 발전기에서 공급되는 전원을 비상전원, 상용전원 차단시 수신기 내부에 있는 축전지 또는 유도등 내부에 있는 축전지에 의해 점등되는 것을 예비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볍게(?) 상용전원,비상전원,예비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법에서 정말 어떻게 규정되어 있길래 이런 구분하는데 설명을 해줘야해? 라고 할 수 있기에 몇가지 예를 들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 위에 까지만 읽고 내용을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8조(전원)에서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15., 2012. 2. 15., 2013. 6. 11.>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15., 2013. 6. 10.>

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개정 2013. 6. 1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개정 2013. 6. 10.>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5.>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12. 2. 15., 2013. 6. 11.>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12. 1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위의 내용에서 제항의 내용은 상용전원의 내용이고 제항의 내용이 비상전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구조 및 일반기능)에서

30.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가.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예비전원의 소비전류는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 직상층발화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회선이 작동하는데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로 10분이상 계속하여 흘릴수 있는 용량

2) R형 및 R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개의 중계기가 작동하는 때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로 소비전류)로 10분간 계속하여 흘릴수 있는 용량

3)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1)의 용량과 가스누설경보기의 관련 용량을 합한 용량,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부분에 예비전원이 필요없는 구조인 것은 1)의 용량

4)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의 용량과 가스누설경보기의 관련 용량을 합한 용량,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부분에 예비전원이 필요없는 구조인 것은 2)의 용량

다.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수신기 내부에 설치하는 예비전원의 내용입니다.

그외에 소방법령에서 많은 설비의 상용전원,비상전원,예비전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언급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을 정보라고 생각되어서 열심히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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