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건식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알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로 5가지가 존재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에 따라 유수검지장치는 총 3가지로 습식유수검지장치,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개방밸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무엇일까요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배관) 제15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⑮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15.>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스프링클러설비 중 건식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에 해당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 3가지가 모두 사용되고 있을까요 ?
실제로 건물에 가보시면 대다수는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2차측에 압축공기가 채워져 있어 헤드 개방시 압축공기에 의해 감열체 같은 것에 의해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헤드가 개방형이기 때문에 오작동 발생시 바로 물이 살수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에 가보시면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다음과 같이 단서가 있으면 습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던 건물 중에 지하7층 규모의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는 지하1층에서 지하4층까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지하5층에서 지하7층까지 습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곳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이라서 이렇게 설계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실제로 이 곳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겨울철에 급기댐퍼나 배기댐퍼가 고장나서 제대로 닫히지 않을 때 그 주변에 있는 헤드에 동파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했는데요. 그만큼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동파 때문에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해야 합니다.(그냥 준비작동식 해주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방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력스위치 a접점, b접점 이야기 (0) | 2022.01.07 |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이 뭘까 ?(feat.제품검사,우수품질인증,방염성능검사,성능확인검사) (1) | 2021.12.09 |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및 겸직 이야기 (0) | 2021.12.01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0) | 2021.11.23 |
옥상에 설치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알아보기 (1) | 2021.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