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 근무를 하게 되면 고민을 해봤을 수도 있는 이중취업과 겸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방기술자가 이중취업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같은 경우도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하고 그 다음 소방기술사를 따게 됐을 때 두 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나?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두개 중 하나가 쓸모없어지는거 아닌가? 그러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데? 라는 못된(?) 생각을 해봤습니다 ㅎㅎ.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소방기술자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그러면 소방기술자는 정말로 이중취업을 할 수 없을까요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감리업, 방염처리업에 해당됩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뜬 단서에는 기본베이스가 이중취업 금지이지만 이중취업의 가능성이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정확한 범위의 내용은 소방서에 문의해서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만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상적인 업무시간에 해당하는 9시에서 18시까지 또는 야간근무 업무를 하는 어떠한 직종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방청에서 언급한바로는 주말에 위의 단서에서 언급한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중취업을 할 수 있고 주중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일반적인 근로자 일과시간인 9시에서 18시에 근무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중취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사업체 대표자와 일반 근무자와도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이란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감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정의에 따라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취업은 4대보험을 하나의 근거로 판단할 수는 있으나, 이와 별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행위를 취업의 형태(2019.5, 감사원 감사보고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중취업에 관한 해석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련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태양광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답변)
그리고 이와 별개로 소방시설관리사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⑦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8. 4.]
소방기술자에게는 단서가 있었지만 소방시설관리사는 이러한 법이 따로 있고 단서가 없습니다... 소방기술자에 소방시설관리사가 포함되지만 소방시설관리사도 소방기술자 단서조항의 이중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
소방시설관리사가 타 소방시설관리업체 공동대표로 채용되어서 이중취업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고 자격취소된 사건에서 법제처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6조제7항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의미는 소방시설법의 관련 규정,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소방시설법 제26조제8항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인 관리사에게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6호에서는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성실하게 자체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시설 점검에 관해 전문 자격을 갖춘 관리사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에게 직무상 전념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관리사가 자신이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관리사는 다른 업체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로 인해 기존 업체에서 관리사로서의 자격을 요하는 업무에 전념하지 못해 소방시설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관리사로서의 성실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리사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금지되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리사에게 직무상 전념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이번엔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에 관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취업 여부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질의답변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에 이중취업관련 단서 조항에 근무시간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관리사는 (약칭)소방시설법 제28조 5호에 따라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이중 취업 단서조건으로 "근무시간 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정밀점검 등 법정 소방시설 점검은 경보장치 작동 등 소방시설의 실제 작동상태를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야간에 점검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근무시간이 아닌 점검기간에 따라 이중취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허용되는 소방시설관리사가 하나의 사업체의 관리업과 공사업(또는 설계업)의 주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및 해당 업체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시설업 및 영리업체를 운영하거나,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이중취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중 취업 해석 요건 중 영리업체에 운영에 관련하여 매우 엄격하고 해석하고 있으며, 그 판단 요건으로 점검업무 실시기간(배치기간)에 영리업체를 직접(타인의 명의 등록하고 실제운영은 본인이 하는것도 포함) 경영하는 것은 업무해태에 해당하며 이중취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도 배치시간이외에 영업을 한다고 주장할 수 는 있으나, 근무시간을 규정할 수 없어 영리업체 운영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사실 이중취업은 범위가 너무 복잡합니다.
소방서에서 고시한 이중취업 여부의 주된 판단기준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기간 중복 여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고시한 설명에서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해당여부를 판단하면 안된다고 고시했고 이중취업이 적발되면 소방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고 검찰 단계인 입건 등의 형사절차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이중취업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중취업으로 적발된 경우 기술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중취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서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들 본인의 판단하에 하지마시고 담당공무원과 이야기를 해서 확답을 받은 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 이중취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중취업이여서 고발 된 사건이 있었지만 담당공무원이 이중취업이 아니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자격취소처분이 안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겸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
앞서 처음에 제가 고민했던 겸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겸직과 이중취업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겸직은 이중취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소방기술자의 겸직은 다음의 법령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비고란에 기술인력의 완화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과 타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는 범위내에서만 겸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예시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 범위를 원문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나.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2)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섭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다.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바.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소방공사감리업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사무소 운영, 건설엔지니어링업,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기술사사무소 운영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등의 보유 기술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소방기술자 겸직의 끝입니다 이 범위외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겸직을 이중취업으로 오해해서 다른 회사에서 할 수 있는건가 하실 수 있는데요. 위의 겸직은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겸직이라고 합니다.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를 몇가지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방시설관리사를 처음 취득했을 때 겸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로 쌍기사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점검업과 공사업을 주인력으로 겸직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사 우대사항 중에 쌍기사가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하고 이 후에 소방기술사를 취득하게 된다면 아쉽게도 소방기술사의 주력인 감리업과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시설설계업 주인력으로는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사로 관리업과 소방기술사로 설계업 주인력이 가능합니다.
공사업의 같은 경우는 쌍기사로도 주인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기술사의 큰 의미는 없겠죠 ? 물론 기술사로 주인력을 하는게 아예 의미 없진 않을 겁니다.
정말 장황하게 이중취업과 겸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이중취업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도 있지만(학원강사 등) 대부분의 케이스는 겸직을 활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방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이 뭘까 ?(feat.제품검사,우수품질인증,방염성능검사,성능확인검사) (1) | 2021.12.09 |
---|---|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 (0) | 2021.12.0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0) | 2021.11.23 |
옥상에 설치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알아보기 (1) | 2021.11.22 |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분 (0) | 2021.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