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형식승인,성능인증,KFI인정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소방시설관리사를 공부하는 시절에 형식승인,성능인증,KFI인정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듣긴 했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외에도 제품검사, 우수품질인증, 방염성능검사, 성능확인검사 등등 뭐이리 많은지 '뭐가 뭔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시험공부하는 기간에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순간 엄청난 시간낭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알아볼려고 하니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고 대략적인 설명으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정처없이 떠돌아 다녀봤자 원하는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면 형식승인을 하는 곳에 가보면 설명이 있지 않을까 ? 하는 막연한 생각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가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무려 303페이지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0년사 통사'와 '산업사'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거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셔도 될 것 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눈으로 보고 싶으시면 위의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제가 읽고선 필요한 것만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립니다.. ㅎㅎ
요약은 한다고 했지만 애초에 내용자체가 많고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내용을 해결하는 과정이라서 흥미로웠지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께요
소방용품 제조,유통,관리는 법적 강제필요
대한민국의 근대화,산업화시대를 거쳐 많은 대형화재를 겪으면서 소방용품의 사용과 관리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고 따라서 사실상 소방용품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소방용품의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우수제품생산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에 부딪혀 가격면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소방용품 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생산자 간의 치열한 경쟁은 좋은 품질로 귀결된다는 고전주의 경제학의 적용이 이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는 소방용품의 제조와 유통,관리에 관해서만은 일정한 수준의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일찌감치 도달했다고 합니다.
소방검정은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로 구분
소방검정은 특수한 품목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의 구조,성능,품질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놓고 제품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제도가 정착되었던 1970년대와 80년대의 소방검정은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에 시제품이 기준에 적합하며 제조된 후에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시험해보는 '형식승인'과 만들어진 제품을 이미 승인 받은 형식대로 제작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개별검정(현재는 '제품검사')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소방검정은 절차성으로 형식승인을 통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제품검사라는 적합성 판정행위를 통하여 그 제한을 해제하여 주는 제도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즉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일정 수준의 성능품질 및 안전품질이 확보된 제품에 대해서만 그 제한을 해제하는 법률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관계법령에서는 검정합격품이 아닌 제품의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설치,변경,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정대상 외의 제품의 '성능인증'도입
소방용품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정확한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령에서는 일정한 성능이상의 제품이 소방대상물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정을 의무화하고 형식승인 대상을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형식승인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방시설에서 중요한 역할이 인정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81년 4월 소방법을 개정하여 성능인증(이전의 '성능시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성능인증 제도는 소방용품 가운데 소방시설에서 중요한 역할은 인정되지만 형식승인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소방대상물이 설치되기 전에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방염물품 성능검사 의무화와 방염성능검사 개시
우리나라에서 방염제도는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를 계기로 1973년 소방법을 개정하여 호텔,고층건축물에 사용하는 커튼,실내장식물 등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도입되었습니다. 1974년 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이 제정됨에 따라 방염처리에 사용하는 방염제를 치안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정하여 설치된 커튼에 방염처리를 하였으며 일선소방서에서 방염처리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개별검정에서 사전,사후 제품검사로
1990년대 중후반에 걸쳐 정책방향의 핵심키워드는 규제완화였습니다. 소방용품의 검사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소방법의 개정이 우러진 것입니다.
1997년 3월 7일 소방법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의 개별검정은 사전제품검사와 사후제품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시에 기존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이라는 부제가 붙던 50조는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으로 바뀌면서 규제적 의미가 강한 '검정'이라는 용어가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기존 형식승인과 개별검정의 의무 대상품목이던 38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사후제품검사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후제품검사란 소방기기와 용품을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해 판매하고 공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시로 수거하여 검사하는 제돌르 의미했습니다.
이 제도는 판매 또는 사용 전에 그 제품의 구조와 성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와 달리 의무적 규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I인정 기준 최초도입 및 시행
KFI인정제도는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구조,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 소방법령에 따라 형식승인,성능인증 및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인증 대상물품이 아닌 소방관련제품으로 품질 및 성능의 입증 절차를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 기술원의 자체규정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KFI인정제도는 2000년 3월 31일 KFI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2004년 4월 6일 KFI인정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같은 해에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만 인정시험 및 제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제도 도입
2003년 5월29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우수품질인증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우수품질인증제도가 실질적으로 공사의 신규업무로 추가된 것은 정관의 개정과 함께 우수품질인증업무 신설이 명기된 2004년 10월부터였습니다.
소방용품의 경우 실제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업자나 시공자가 사전에 구입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기술기준을 통과하기만 하면 저가의 제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통,설치되는 소방용품의 품질수준 차이를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제조업체간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로 신설된 제도가 "우수품질인증" 이었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우수품질로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개선과 제품연구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수품질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제품검사 수수료가 10%할인되었고 사전제품 검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시험이 생략되는 등 심사 때 우대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다른 업체에 비해 먼저 받을 뿐만 아니라 우수품질제품으로 인증 받았다는 사실이 소방관련 간행물과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9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행정부령)에 따라 기존의 우수품질인증이 취소되었으며 그 이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품검사는 민간 개방, 형식승인은 기술원 전담
소방방재청이 2010년 3월 9일에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는 바로 기술원이 직전에 제출한 "소방검정제도 선진화 계획"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소방방재청은 검사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향후 검사업무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보도자료 내용 생략)
소방검사기관 경쟁체제의 요점은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이원화하여 운영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승인은 기술원이 통합 관리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품검사는 기술원과 지정기관(민간) 모두에 개방함으로써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복수화를 지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기관의 복수화는 현재까지(2017년 기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공의 영역의 기술원 이외에 민간 영역에서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한곳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소방검사기관 복수화는 이루어졌지만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전문검사기관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전, 사후검사에서 생산, 제품품질 검사로
소방용품 검사시스템의 보다 구체적인 변화는 소방시설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으로 개정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12년 2월 3일 전부 개정이 이루어져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규칙은 소방용품의 정의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으로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칙 개정 이전에는 소방용품에 대한 검사가 형식승인과 사전제품검사 및 사후제품검사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제품검사'는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품의 형상 등이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의 형상 등과 동일한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기존의 개별검사와 동일한 것이었고 '사후제품검사'는 유통 중이거나 생산 공장에서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품을 임의로 수거하여 그 형상 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의 형상 등과 동일한지를 검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제품검사,사후제품검사 체계가 규칙 개정을 통하여 "생산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 체제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에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히 소방용품 제조업체 입장에서 진일보된 일로 평가할만 하였습니다.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의 관계
법정인증은 소방설비에 사용되는 소방용품 중에서 반드시 성능확보가 요구되는 품목을 법령에서 정하여 유통,설치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법정 강제인증인 형식승인과 법정 임의인증인 성능인증으로 구분됩니다.
그 외에 소방용품 전문시험,검사기관인 기술원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KFI인정이 있습니다.
KFI인정대상 중 제품의 성능 확보 및 실용화된 소방용품으로 대국민 안전성을 위하여 중요도가 높아지는 품목은 '성능인증 대상' 으로 전환 됩니다. 또한 화재예방 진압,인명구조에 직결되고 소방안전에 매우 중요하여 소방시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서로 연관성을 갖는 각 제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승인 : 제품 유통전 규제,기술 및 안전요구 사항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법적 기술기준에 의하여 유통 전 독립적인 제품검증을 제공하는 제도
성능인증 : 기술 및 성능 등에 대하여 법적, 강제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섳리시 해당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성능확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성능기술기준에 의한 성능 적합여부를 인증하는 제도
KFI인정 :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이외에 소비자, 사용자 등이 제품의 성능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기술원 자체의 기술기준에 의해 성능안정성 등을 시험하여 인정하는 제도
형식승인
국내에서 형식승인대상 품목 소방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인증1제도로, 신청인의 시험시설 등의 심사결과와 제출된 견본품의 형식시험결과가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기준과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이 되고 형식승인번호가 부여된 형식승인서가 교부됩니다.
형식승인절차
형식승인 대상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소방용품 중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요인은 제품의 기능상 인명피해의 직접성과 소방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성능 및 구조 등 안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을 기준으로 형식승인대상 품목을 구분하면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는 소화기구 중 소화기 등 4개품목, 자동소화장치 중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5개품목,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등 8개품목,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는 수신기 등 7개품목,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는 피난사다리 등 6개품목,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는 소화약제 등 2개품목으로 총 32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기준은 31개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식승인대상품목과 형식승인기준 고시와 수량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스자동소화장치와 분말자동소화장치를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개고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능인증
형식승인 대상 품목 이외의 성능인증대상 품목 소방용품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기술원에 요청하는 경우에 성능인증을 부여하는 법적임의인증 제도로, 신청인의 시험시설 등의 심사결과와 제출된 견본품의 성능시험결과가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기준과 소방용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이 되고 성능인증번호가 부여된 성능인증서가 교부됩니다
성능인증절차
성능인증대상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형식승인대상 이외의 소방용품이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부분품과 방염성능검사대상 이외의 방염제품으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소방용품 중 제5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관련제품 또는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규칙 제15조에 따라 별표7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39개품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은 36개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능인증대상 품목수와 성능인증기준 고시의 수량적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미분무헤드와 압축공기포헤드를 소방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포함하고 압축공기포혼합장치와 포소화약제혼합장치는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용품 제품검사
제품검사라 함은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 생산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이미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얻은 소방용품과 동일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검사절차
생산제품검사
생산제품검사는 제조업체(신청인)에서 출고 전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한 기관의 검사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시험설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설비 또는 시험시설심사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갖춘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시험설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품질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라 함은 소방용품 제조 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검사하는 공정심사와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한느 정밀검사를 실시하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KFI 인정
KFI인정제도는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구조,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 소방법령에 따라 형식승인, 성능인증 및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 이외의 제품 등에 대하여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고자 2000년 3월 31일부터 KFI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KFI인정절차
KFI인정 대상
KFI인정의 대상은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을 제외한 화재의 예방,구조,구급 및 안전장치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으로서 기술원 원장이 정하며, 현재 결합금속구 등 소방시설의 부속품,방화복 등 소방관 개인안전장구, 소방자동차 및 부속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및 인명구조매트 등 피난인명안전 제품 등 52개 품목이 있습니다.
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검사라 함은 제조 또는 생산과정에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과 설치현장에서 방염성물질을 이용하여 방염처리하는 물품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절차
우수품질인증
우수품질인증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의미인증제도로 인해 최소 규정 준수만으로 인한 인식으로 고품질 소방용품의 보급이 제한되고 있어 소방용품의 자율품질관리제도를 유도하여 우수제품을 보급하고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31일 규칙을 개정하여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이하 '우수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시험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의해 인증하는 제도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이 2016년도에 제정되어 2017년 4월 현재까지(책을 2017년에 만들었나봐요)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조업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수품질인증 절차
여기까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정도만 읽어도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 외에 각종 검사에 대해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03페이지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0년 통사,산업사는 용량이 각각 130MB라서 올리지 못합니다. 해당 내용을 직접 보고 싶으시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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