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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방실무

옥상에 설치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알아보기

by 싱그러운하루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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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설치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이야기는 옥상문에 잠금장치를 해놓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도 논쟁의 시절에 소방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더라 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충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옥상에 잠금장치를 해야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의 논쟁.
소방법에 의해서는 옥상이 대피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개방을 해놔야 한다.
경찰(실제로 들은 워딩)에 의해서는 옥상을 잠궈 놓으라는 이야기,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비행의 장소로 사용되고 옥상에서 물건을 투척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 등등.
정확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많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관련법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소방경력산정을 하는 시기에는 옥상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건물들이 종종 생기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소방법에 의한 것들일까 ?
아쉽게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소방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옥상문을 폐쇄하고 싶어하는 의견이 다수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됐고. 현재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관한 법률은 곳곳에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서 2016년 2월 29일 신설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 2. 29.>


주택단지안에서 옥상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라는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주택의 범위안에서는 2016년 2월29일 이후로 설치를 해야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에서 2021년 1월 8일에 다음과 같인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법내용에는 소방시설법이 언급되면서 소방시스템과 연동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방공사를 하는 사람이 할 때 같이 해야하는 건가요?
소방청에서는 그와 관련된 질의회신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담당자에게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한 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제연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방화문(창문포함)자동폐쇄장치를 제외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할 법적 사유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보면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소방이랑 관련이 없어서 신경을 안써야 할지 써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은 찾아보면 곳곳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가 설치된 건축물의 옥상, 정신병동 등 특수시설, 고시원 등에서 영업상 도난방지 및 출입통제가 필요한 경우, 연구소 등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장소에 보안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잠금장치를 설치할 경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피난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준용하여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관할소방서에 필수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소방시스템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옥상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때 옥상 아래층에 화재신호가 오는 상황이 오면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자동으로 개방되고 경보음을 울리게 됩니다.(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또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울리고 있는 상황이 수신기에 표시가 안되는 수신기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건물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을 관계인이 캐치하지 못해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울리고 있는 상태로 한동안 두게 되어서 항상 경비원분이 순찰하면서 알려주거나 청소부가 알려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이처럼 소방과 관련된 것 같은데 애매하게 걸쳐있는 시스템이 조금 있습니다. 아예 소방법에 있으면 좋으련만 모르기도 그렇고 알려고 해도 참 어렵죠. 예를 들면 배연창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도 제생각에는 소방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다른 법령에 있는것도 다 가져와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련법령이 좀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계속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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