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도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건물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유도등입니다.
살면서 한번씩은 보셨을텐데요. 유도등은 화재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피난구조설비 중 하나입니다.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도등이 왜 녹색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안해보셨다구요..?
그래도 기왕 들어오셨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소방에서 나름 문외한에게도 꽤 흥미로울 수 있는 주제이거든요.
유도등이 녹색인 이유와 그리고 끝으로는 유도등의 종류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이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
유도등은 왜 녹색일까 ?
그 이유는 우리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Purkinje effect(푸르키네 효과)라고 하는 이 효과는 색광에 대한 시감도가 명순응인지 암순응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소리니..?)
밝은 곳에서 눈의 순응을 명순응이라고 하고(추상체가 민감), 어두운 곳에서의 눈의 순응을 암순응(간상체가 민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순응된 눈의 최대 비시감도는 파장 555nm에서 나타나고 암순응된 눈의 최대 비시감도는 507nm로 비교적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색이 다른데요 명순응의 파장인 555nm에서는 적색이, 암순응의 파장인 507nm에서는 녹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주위의 밝기의 변화에 따라 시감도가 달라지는 현상인 푸르키네 효과에 의해서 유도등의 색이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말이 너무 어렵다구요..?
밝은 곳에서는 적색이 가장 잘 보이고 어두운 곳에서는 녹색이 가장 잘 보인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
그러면 유도등이 녹색인 이유를 대충 짐작 하셨을 텐데요
국내에서 유도등의 색은 화재시 정전 및 연기로 인하여 피난자들의 눈이 암순응 상태로 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색은 결정했기 때문에 유도등의 색이 녹색인 것입니다.
이는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녹색 표지판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피난시에 완전히 어두운 상태가 아니고 빛이 존재하여 피난자들의 눈이 명순응 상태(청결층이 유지된 상태에서 피난을 가정)로 가정했기에 해외의 유도등은 적색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위치에 따라 적절하게 쓰는게 베스트긴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죠?
국내 유도등 종류
국내 유도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되는데요 건물에서 봤을 때 어떤 유도등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설치위치와 높이를 통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해야 한다 ③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호 또는 제(2)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③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피난구의 방향의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피난구유도등은 위의 사진과 같이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나와 있듯이 설치위치는 출입문이고 높이는 1.5m이상입니다 그 외에는 아래에 설명드릴 통로유도등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은 설치위치에 따라 거실통로유도등,복도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우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제(1)호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통로유도등은 위의 사진과 같이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설치위치는 복잡해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우선 피난구유도등 설치위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다가 그 위치를 제외하고, 계단에는 계단통로유도등을, 복도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높이는 1m이하로 설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피난구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위치를 제외한 곳은 거실통로유도등이 설치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그림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은 따지면 조건에 따라 살짝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한 예외사항은 조금더 공부하시거나 여러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익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언급하는 거실통로유도등 설치위치는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피난구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복도통로유도등을 제외한 곳에 설치한다고 보는 것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이 외에도 객석유도등,유도표지,피난유도선 등등 더있지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 해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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