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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방실무

주펌프, 예비펌프, 충압펌프 구분하기

by 싱그러운하루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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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물 기계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펌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계실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소방펌프는 주펌프, 예비펌프, 충압펌프가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대충 짐작은 가지만 정확한 용도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주펌프가 2개 있고 어떤 곳은 예비펌프가 2개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예비펌프가 없기도 합니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고 예비펌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주펌프

 

주펌프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수계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필수적으로 1개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압송수장치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존재합니다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자치

3.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4.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의 방식에 따라 주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지만 여기서는 1번과 같이 주펌프가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펌프는 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주펌프의 용량이 커서 토출량이 과할 시 용량이 작은 주펌프를 2개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펌프의 경우 모터펌프와 엔진펌프를 보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최초에는 모터펌프의 경우 전원공급에 이상이 있으면 펌프를 운전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비상발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엔진펌프(축전지사용)도 주펌프로 사용되었지만 모두가 현실을 알고 있듯이 평상시 배터리 관리소홀로 방전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화재시 정상적인 기동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뢰성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펌프로 모터펌프만 설치할 수 있게 한정되었지만(2015년 1월 23일 개정) 아직까지 현장에 가보면 주펌프로 엔진펌프가 있는 곳을 볼 수 있긴 합니다.(발전기 돌리는 것처럼 엄청 시끄러움...)

어쨌든 주펌프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펌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펌프(전동기)

 

 

 

 

예비펌프

 

예비펌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옥상수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수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하수조를 설치하게 되면 유효수량의 1/3이상의 수량을 옥상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옥상수조라고 합니다.

옥상수조는 fail-safe개념으로 지하수조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옥상수조로 화재를 진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합니다.

그러한 옥상수조의 설치제외에 관한 내용이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수원)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10.>

1. 삭제 <2013. 6. 10.>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개정 2015. 1. 23.>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7. 제5조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8. 12. 15.>

8.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신설 2009. 10. 22.>

 

제2항 제6호에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이 항목이 예비펌프를 의미합니다.

옥상수조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것을 예비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므로 주펌프가 1개 설치되어 있으면 1개를 설치하고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2개를 통상적으로 설치합니다. 다만 주펌프의 경우 현재는 모터펌프만 사용하지만 예비펌프는 모터펌프 또는 엔진펌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비펌프의 경우 주펌프와 동시에 기동하는 개념이 아니고 주펌프가 고장났을 때 예비로 사용하는 개념이므로 사실 두개간의 인터록을 설치해 놓는 것이 맞지만 현장에서 인터록을 설치해 놓은 것은 보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충압펌프

 

충압펌프는 주펌프와 비교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주펌프는 화재시 소화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충압펌프의 경우는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압펌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60l/min 정도의 용량이 사용되지만 미국의 경우는 충압펌프가 사실 이것보다 훨씬 작은 용량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 이유로는 60l/min 정도의 용량도 실제로 충분한 용량을 발휘해서 실제 화재시 주펌프로 빨리 전환되어야 하는데 충압펌프의 용량이 생각보다 커서 주펌프의 전환이 늦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충압펌프는 보조펌프라고도 불리며 평상시 점검이나 충압 등 주펌프의 잦은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화재시나 성능시험 외에는 충압펌프로 모든 것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압펌프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주펌프,예비펌프,충압펌프의 간략한 구분을 위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구분만 하기 위해서는 더 간략하게 쓸 수 있었는데... 쓰다보니깐 너무 길어졌네요.. 이럴꺼면 더 전문적으로 쓸껄 그랬습니다 ㅎㅎ

입문자용으로 생각해주시고 전문적인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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