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년 6월 30일 날짜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공고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이 완전개정되었습니다.
먼저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소방청에서 고시하고 그 다음 화재안전기술기준이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공고되었습니다.
기존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명칭까지 바뀌면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인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서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략한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을 첨부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시행 2023.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16호, 2023. 6.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 주요내용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용어를 정의함(안 1.7)
나.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2.1)
다.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함(안 2.4)
라.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하도록 함(안 2.5)
마. 건설현장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 시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2.6)
바.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함(안 2.7)
'소방법 개정관련 > 개정,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 (0) | 2023.10.17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3년08월01일) (0) | 2023.08.06 |
23.06.28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개정 (0) | 2023.07.02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개정 공고 (0) | 2023.02.14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202) 일부개정 (0) | 2023.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