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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안전기준에서 많이 언급되는 유속 및 풍속을 구분하여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수치만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원문을 꼭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배관 등)
구분 | 유속 | 풍속 |
옥내소화전설비(토출측 주배관) | 4m/s 이하 | - |
제6조(배관 등)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배관)
구분 | 유속 | 풍속 | |
스프링클러설비 | 가지배관 | 6m/s 이하 | - |
기타배관 | 10m/s 이하 | - |
제8조(배관)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0조(유입풍도등)
구분 | 유속 | 풍속 | |
제연설비 | 흡입측풍도 | - | 15m/s 이하 |
배출측풍도 | - | 20m/s 이하 | |
유입풍도 | - |
제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2.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 이하로 할 것
제10조(유입풍도등) ① 유입풍도안의 풍속은 20㎧ 이하로 하고 풍도의 강판두께는 제9조제2항제1호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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