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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배관구경 총정리

by 싱그러운하루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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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안전기준에서 많이 언급되는 배관구경을 구분하여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수치만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원문을 꼭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가압송수장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배관 등)
구분 구경
물올림장치(100L 이상) 급수배관 15mm 이상
순환배관 20mm 이상

제5조(가압송수장치)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3. 6. 10.>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제6조(배관 등)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배관 등)
구분 구경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25mm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32mm 이상
일반적인 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40mm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50mm 이상
연결송수관 배관겸용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65mm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100mm 이상

제6조(배관 등)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개정 2008. 12. 15.>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배관)
구분 구경
스프링클러설비 교차배관,청소구 40mm 이상
수직배수배관 50mm 이상

제8조(배관)

⑩ 교차배관의 위치ㆍ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⑭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구분 구경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상수도직결형)
주배관,수평주행배관,
상수도직결형 수도배관
32mm 이상
가지배관 25mm 이상

4."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수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5조(배관 등)
구분 구경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 100mm 이상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제4조(설치기준)
구분 구경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수도배관(호칭지름) 75mm 이상
소화전(호칭지름) 100mm 이상

제4조(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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