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안전기준에서 많이 언급되는 배관구경을 구분하여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수치만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원문을 꼭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가압송수장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배관 등)
구분 | 구경 | |
물올림장치(100L 이상) | 급수배관 | 15mm 이상 |
순환배관 | 20mm 이상 |
제5조(가압송수장치)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3. 6. 10.>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제6조(배관 등)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배관 등)
구분 | 구경 | ||
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방식 |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 25mm 이상 |
주배관 중 수직배관 | 32mm 이상 | ||
일반적인 방식 |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 40mm 이상 | |
주배관 중 수직배관 | 50mm 이상 | ||
연결송수관 배관겸용 |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 65mm 이상 | |
주배관 중 수직배관 | 100mm 이상 |
제6조(배관 등)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개정 2008. 12. 15.>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배관)
구분 | 구경 | |
스프링클러설비 | 교차배관,청소구 | 40mm 이상 |
수직배수배관 | 50mm 이상 |
제8조(배관)
⑩ 교차배관의 위치ㆍ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⑭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구분 | 구경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상수도직결형) |
주배관,수평주행배관, 상수도직결형 수도배관 |
32mm 이상 |
가지배관 | 25mm 이상 |
4."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수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5조(배관 등)
구분 | 구경 | |
연결송수관설비 | 주배관 | 100mm 이상 |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제4조(설치기준)
구분 | 구경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수도배관(호칭지름) | 75mm 이상 |
소화전(호칭지름) | 100mm 이상 |
제4조(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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