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중요한 부분인 방사시간을 구분하여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수치만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원문을 꼭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위험물 방사시간은 모든 교재에 포함되어 있기에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8조(배관 등)
구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
표면화재 | 심부화재 | ||
전역방출방식 | 특정소방대상물 | 1분이내 | 7분이내(설계농도 2분이내 30%도달) |
위험물제조소 등 | 60초이내 | 60초이내 | |
국소방출방식 | 특정소방대상물 | 30초이내 | 30초이내 |
위험물제조소 등 | 30초이내 | 30초이내 |
제8조(배관 등)
②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제10조(분사헤드)
구분 | 할론소화설비 | |
전역방출방식 | 특정소방대상물 | 10초이내 |
위험물제조소 등 | 30초이내 | |
국소방출방식 | 특정소방대상물 | 10초이내 |
위험물제조소 등 | 30초이내 |
제10조(분사헤드)
전역방출방식의 할론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② 국소방출방식의 할론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10조(배관)
구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
할로겐화합물 | 불활성기체 | ||
전역방출방식 | 특정소방대상물 | 10초이내 (설계농도 95%이상 방사) |
A,C급 2분, B급 1분이내 (설계농도의 95%이상 방사) |
위험물제조소 등 | - | ||
국소방출방식 | 특정소방대상물 | - | |
위험물제조소 등 | - |
제10조(배관)
③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10초 이내에,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11조(분사헤드)
구분 | 분말소화설비 | |
전역방출방식 | 특정소방대상물 | 30초이내 |
위험물제조소 등 | 30초이내 | |
국소방출방식 | 특정소방대상물 | 30초이내 |
위험물제조소 등 | 30초이내 |
제11조(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 제6조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②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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