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안전기준에서 많이 언급되는 보행거리 및 수평거리를 구분하여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수치만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원문을 꼭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가압송수장치)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5조(가압송수장치)
구분 | 방수압 | 방수량 |
옥내소화전설비 | 0.17MPa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
130l/min이상 (30층미만 옥내소화전 최대2개, 30층이상 옥내소화전 최대5개) |
옥외소화전설비 | 0.25MPa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
350l/min이상 (옥외소화전 최대2개) |
제5조(가압송수장치)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5., 2021. 4. 1.>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①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5.2㎥(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가압송수장치)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5조(가압송수장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구분 | 방수압 | 방수량 |
스프링클러설비 | 0.1MPa이상 1.2MPa이하 | 80l/min이상 |
드렌처설비 | 0.1MPa이상 | 80l/min이상 |
제5조(가압송수장치)
9.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② 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5조(가압송수장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구분 | 방수압 | 방수량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0.1MPa이상 | 50l/min이상 (주차장에 표준반응형헤드 사용할 경우 80l/min이상) |
ESFR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3에 따른다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가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1. 24., 2013. 6. 10., 2015. 1. 23., 2021. 1. 1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8조(가압송수장치)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제5조(가압송수장치)
구분 | 방수압 | 방수량 |
연결송수관설비 | 0.35MPa이상 | - 2400l/min 이상 (계단식아파트 : 1200l/min)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마다 800l/min (계단식아파트 : 400l/min)을 가산 |
소화용수설비 | 0.15MPa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m³미만 : 1100l/min이상 - 40~100m³미만 : 2200l/min이상 - 100m³이상 : 3300l/min이상 |
제8조(가압송수장치)
7. 펌프의 토출량은 2,4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 12. 15.>
8.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②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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