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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방실무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분

by 싱그러운하루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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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법이 분법되면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링크로 가시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내용은 구법에 관한 내용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클릭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https://yunikari.tistory.com/125

 

 

 

 

안녕하세요

소방을 공부하다가 보면 많이 듣게 될 특급,1급,2급.3급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1급. 2급. 3급에 앞서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용어도 많이 듣게 될 텐데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2의 내용은 그냥 용도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등)

특급. 1급, 2급, 3급에 관한 내용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 26.>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 1. 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가.별표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 1. 26.>

[전문개정 2012. 9. 14.]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원문은 복잡해 보이지만 특급. 1급. 2급, 3급 내용만 뽑아서 보시면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급은 일상생활에서 규모가 정말 큰 건물들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롯데타워나 63빌딩 같은 것들 그리고 간혹 볼 수 있는 30층이상 고층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50층이상은 보기 힘들긴 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을 제외하고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대부분 1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아파트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 특급,1급에 포함될 수 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는 2급에 포함됩니다.

3급의 같은 경우는 소규모 건물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고 여기에서 세부적인 것들은 굳이 외울 필요없이 그때그때 찾아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시험이라면 외워야 합니다~)

 

이렇게 왜 나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신데요. 제22조 제목에 나와있듯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구분하여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나누어서 배치함으로써 규모에 따라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쓰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규모가 있는 건물의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급의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1회이상, 즉 1년에 2번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특급,1급,2급,3급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을 구분하거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물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높은 급수일 수록 해당될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 공부를 하면 많이 들어봤을 용어인 특급,1급,2급,3급을 정확히 구분해 놓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되더라도 느낌적으로 규모를 이정도로 구분했구나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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