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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관련/개정,제정

24.11.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by 싱그러운하루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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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개정되었을 때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었는데 24년 11월 29일부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이 국립소방연구원공고로 나왔지만 실제 내용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로 법제처에 개정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현재 내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제대로 다시 올라오면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이 다시 올라와서 수정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럼 확인해보시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시행 2024. 12.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58호, 2024.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에서 일부개정 되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관련 사항을「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1.7.1.23)

나.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2.1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4호, 2024. 7. 1, 일부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시행 2024. 12.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58호, 2024.12. 1, 일부개정]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 1.7.1.22 (생 략)
 1.7.1.1 ∼ 1.7.1.22 (현행과 같음)
 <신 설>
 1.7.1.23.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에 따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신 설>
 2.11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2.11.1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본 공고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1.1.1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표시형밸브와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2.11.1.2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2.2.1에 따를 것
 2.11.1.3 배관은 2.5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 배관은 2.5.2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11.1.4 간이헤드와 송수구는 2.6 및 2.8에 따라 설치할 것
 2.11.1.5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hwp
0.03MB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pdf
0.07MB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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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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