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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관련/개정,제정

24.10.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일부개정

by 싱그러운하루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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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달전에 이미 개정되었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의 부분이 국립소방연구원 공고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다소 많은 내용이 개정되어서 확인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험준비 중이시라면 놓치지말고 개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시행일은 2024년 10월 1일 입니다

첨부파일도 아래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시행 2024. 10.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52호, 202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에 반영하여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2.8)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 수동기동장치로 명명하고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2.9.2 및 2.9.3)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안 2.10)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52호(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일부개정).pdf
0.08MB
4.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일부개정(안) 전문_연구원 확인.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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