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제연설비에 관한 개정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거실제연설비에 관한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거실제연설비의 실효성은 점검하다보면
갸우뚱하기 마련인데요.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소방 이론공부나 실무공부가 참 외롭고 고독한 싸움입니다.
어디가서 일상생활에 이야기 소재거리로 하기에도 흥미를 유발하지도 못하고 혼자만의 만족으로
하는 공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부하다보면 답답한 마음이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그럴땐 주변을 잠시 둘러보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고 다른 행복도 느끼면서 천천히 하셨으면
합니다.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네요 :)
다시 돌아와서 해당 내용은
24년 9월 13일 날짜로 개정되었구요 시행일은 24년 10월 1일입니다.
아래에 파일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시행 2024. 10. 1.] [소방청고시 제2024-48호, 2024. 9.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따른 거실제연설비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NFPC 501A)」와 달리 완공 시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비의 신뢰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어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2)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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