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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기술등급 분류

by 싱그러운하루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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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 점검관련해서 중요한 변경사항인 자체점검 점검자 기술등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이야기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미리 언급해보자면 첫번째 이야기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번째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까지 해서 해당 내용을 이해해야 이제 곧 시행되는 소방점검의 변화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첫번째 이야기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점검업에서 완벽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22.12.5 개정 후 일부(점검인력단위,관리업자 점검인력 배치기준, 점검한도 면적 및 가감계수등) 2년 유예 때문)

개정된 기술등급의 적용은 올해 2024년 12월 1일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미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는 최신화된 기술등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점검 기술등급의 분류는 기존의 점검인력 중 보조인력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소방기술 인정자격만으로도 보조인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에 보조인력간의 경력이 크게 인정되지 않아서 대부분 점검업체에서

보조인력들의 근무환경과 대우가 좋지 못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높은 점검자 기술등급을 확보한 분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술등급이 분류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점검자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보조인력에 대한 기술등급이므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는 크게 염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급 점검자가 되면 굉장히 유리한점이 많은데요

관리사를 취득하지 않고도 특급 점검자 기술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해서 주인력으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많이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따른 연봉협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급점검자 기술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소방설비산업기사보다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한데요 경력 산정부터 소방설비산업기사는 관리업체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지만 소방설비기사는 폭넓게 소방관련업무를 한 경력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급 점검자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1) 학력,경력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경력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한 후 1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2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 여기서 (1) 학력,경력자와 (2) 경력자의 차이는 (1) 학력,경력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경우이며 (2) 경력자는 그 외의 학과를 졸업한 경우입니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급점검자는 추후 세번째 이야기에서 언급하겠지만 미리 해보자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자체점검할 때 필수로 요구되는 보조인력 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대상처로 갖고 있는 점검업체에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인력입니다.

해당 기술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소방설비기사로 5년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로 8년을 추천드립니다.

 

 

중급 점검자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1) 학력,경력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경력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18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뀐 기술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등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중급점검자 1명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점검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1급 또는 2급의 대상처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급점검자는 모든 점검업체에서 필수로 1명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방설비기사만 보유하고 있으면 중급점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해 졌습니다.소방설비기사 없이 중급점검자가 되려면 경력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의 중요도가 꽤나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은 스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취득하고 있지만 막상 점검업체에서 소방설비기사를 보유하고 있는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이라면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지금이라도 꼭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초급 점검자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1) 학력,경력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 또는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경력자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초급 점검자도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든지 관련학과를 나오든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이나 관련학과 졸업으로 취득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경력을 쌓는건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자체점검 점검자 기술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든 점검업체에서는 보조인력의 기술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꽤나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점검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보조인력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인력간에 경쟁력이 생기고 그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서 더 나은 근무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보상을 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건 아니지만.. 점검비 얘기를 하면 또 산으로 가기에..!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조만간 두번째, 세번째 이야기로 찾아 오겠습니다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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