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번째 이야기 자체점검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선 기술등급과 점검업의 등록기준이 바뀐 것들을 기반으로 최종 배치기준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치기준의 내용은 2년 유예기간을 두어서 24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가장 핵심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점검할 때 면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주인력과 보조인력의 경력과 기술등급이 일정수준 이상 되어야 하는 점과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동안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이 축소 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언급하지 않고 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①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 고급 점검자 이상 1명이상 및 중급 점검자 이상 1명이상 |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①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 고급 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 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 위의 별표 4 제1호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50층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 중급 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 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④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특급 점검자 배치 가능)
보조 기술인력 :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리하고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결국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상을 점검하는 건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에는 5년이상 관리사와 3년이상 관리사가 주인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눠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주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는 관리사는 1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리사만 가능하므로 소방시설관리사 1년이상 1명이상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보조 기술인력이 대상물마다 해당 등급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점검업체에서 보유한 대상처에 따라 해당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올해 대단한 숙제와 같은 일이였습니다.
『점검한도 면적』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점검 : 8,000m² 나. 작동점검 : 10,000m² |
※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m²,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m² 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루동안 점검 면적이 24년 12월 1일부터 축소되게 됩니다.
종합점검은 10,000m² → 8,000m² 작동점검은 12,000m² → 10,000m²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배치를 최대 5개까지만 할 수 있게 변경되어서 간단한 3급 대상물을 하루에 여러개 처리하는 일은 이제 더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대한 성실한 점검을 하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점검비 상승없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효과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부작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감계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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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용도
|
가감
계수 |
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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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교정시설, 발전시설, 지하가,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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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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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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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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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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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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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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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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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가감계수가 원래 기존의 1~5류까지 분류되어 있는 것이 1~3류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는 배치신고시 물분무등 소화설비 체크란에 체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에 1층 필로티 주차장에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신고할 때 물분무등 체크란에 체크하거나 안하거나 혼선이 많았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나름 알았으면 하는 부분만 정리해봤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올려드릴테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감계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시설관리사 수험생이 아니면 굳이 필요없고 실제 배치신고시에는 대상처 정보를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사실 크게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2년 12월 1일 대규모 개정 때 2년 유예를 줬던 기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24년 12월 1일부터 모든 것들이 시행되며 수험생과 현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철저히 대비해서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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