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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소방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영업

by 싱그러운하루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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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중이용업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다중이용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영업

 

1.노래연습장업

2.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3.산후조리업

4.단란주점영업

5.유흥주점영업

6.비디오물감상실업

7.안마시술소

8.영화상영관

9.복합영상물제공업

10.비디오물소극장업

11.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12.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조건부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3)에서 말하는 제1호는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제2호는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제4호부터 제7호는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는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디테일하게 언급하면 이렇게 되지만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로 외울 때는 이렇게 요약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시험용으로 암기시)

 

3.목욕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하나의 영업장에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 중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똔느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5.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그냥 이렇게 보고선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하지만 시험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소방시설관리사 이상의 시험에서는 다중이용업의 종류도 필수적으로 외워줘야 합니다(sad..) 그래서 명칭만으로 정해지는 다중이용업은 앞글자를 본인의 요령에 맞춰서 잘 따서 외우고 조건부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제x호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쳐낸 후에 요약해서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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