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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feat. 관리사보)

by 싱그러운하루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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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점검의 중요한 변경점의 이야기 중 두번째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첫번째 점검자 기술등급 분류 내용보다 두번째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방시설관리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해당 자격증의 가치가 많이 변동될 수 도 있는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자 기술등급을 세분화 해서 보조인력간의 경력에 따른 경쟁력 차이를 두었던 것 처럼 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을 4가지로 차등을 두어 경력간의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력에 특급 점검자가 일부 점검할 수 도 있게 되었고 기존의 소방시설관리사만 취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소방점검 종사자 분들이 모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어떤 방향이든지 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관리사도 이제는(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음..!) 자격증만 따고 수신기에 앉아서 더이상 발전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포지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해당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 기술인력
가.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 2명 이상
 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 2명 이상

● 영업범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이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을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에 규모가 큰 점검업체의 경우 입찰을 많이 넣기 위해서 여러 회사로 쪼개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점검업체도 하나로 모아서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을 만들고 나머지 인력들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5년, 3년 경력의 소방시설관리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분들의 가치는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년경력이 안되는 관리사분들이 현재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계약상태에 있다가 주인력을 선임할 수 없게 되는 혼선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소방청에서 업무처리 지침으로 24년 11월30일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24년 12월1일부터는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3년미만의 관리사는 주인력으로 배치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상 3년미만 관리사도 전문업에서 1~2급 할 수 있게 개정 중에 있다고는 하나 정해진 바는 없음) 24년 12월1일부터는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3년미만의 관리사는 주인력으로 배치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 법령개정을 통해 전문업체에 보조인력으로 선임된 1년이상 3년미만 관리사의 1급 및 2급 대상물에 주인력 배치가 가능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인력으로 선임된 관리사 또한 보조인력 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 1명 이상
 2)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 1명 이상

● 영업범위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 부분이 소방시설관리사를 현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경력 1년이상만 주인력으로 배치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합격하고 실무를 안했거나 올해 합격하시는 분들은 주인력을 하실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소방시설관리사는 보조 기술인력 중 특급점검자로 취업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을 주인력으로 하거나 보조 기술인력으로 참여해서 1년간 경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주인력으로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처를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일단 점검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 관리사가 필요한데 두명의 관리사를 뽑을 여력이 되는 곳이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마도 1년 미만 소방시설관리사는 특급점검자의 대우를 1년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관리사를 취득했음에도 1년간 보조기술인력으로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해서 관리사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관리사도 이제 4가지 경력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5년이상 관리사

두번째 3년이상 관리사

세번째 1년이상 3년미만 관리사

네번째 1년미만 관리사

 

1년이상만 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1년미만 관리사는 현재로는 수험중에 기대했던 관리사의 역할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변화의 과정이 굉장히 피곤한 법입니다. 빨리 정착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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