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아주 일부분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험볼 때 이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쓰지 않으면 개정된지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방청고시 제2022-3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를 "표시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1 제1호 9.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KS C IEC 60331-1과 2(온도 830℃ / 가열시간 120분) 표준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할 것.
별표1 제2호 9.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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