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올해초 대대적인 소방관련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이후 4월 11일에 시행규칙 제정안이 나오고 나서 6월 15일에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자세히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첨부파일을 포함했습니다.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의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소방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의 양성을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69호, 2022. 6. 7. 공포,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화재조사 결과 공표의 내용ㆍ방법, 화재증명원의 발급 절차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4. 11. ~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728x90
반응형
'소방법 개정관련 > 개정,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 발령 (0) | 2022.09.10 |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 (0) | 2022.07.0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0) | 2022.05.0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0) | 2022.03.05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 (0) | 2022.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