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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관련/개정,제정

옥내,스프링,간이스프링,ESFR,물분무,포소화,분말,옥외,연결송수관,연결살수,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발령

by 싱그러운하루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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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하설비, 분말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일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정의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요 모두 내용이 공통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니 하나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2021년 12월 16일로 개정되었고 시행일도 동일합니다.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발령.pdf
0.03MB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 발령.pdf
0.04MB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 발령.pdf
0.04MB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개정 발령.pdf
0.04MB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개정 발령.pdf
0.05MB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 발령.pdf
0.05MB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개정 발령.pdf
0.07MB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개정 발령.pdf
0.07MB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 발령.pdf
0.07MB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개정 발령.pdf
0.07MB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일부개정 발령.pdf
0.06MB

◉소방청고시 제2021-43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발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10의3.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 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 을 말한다.

   10의4.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6조제14항 중 “분기배관을”을 “확관형 분기배관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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