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2021년 12월 7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6월 8일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8.] [행정안전부령 제289호, 2021. 12. 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에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추가하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ㆍ완공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중 고시원업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소방본부장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화재발생 시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 중 비상구의 설치 위치를 다양한 건물형태에 맞추어 주된 출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8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시원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한다) 1부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및 단서 중 "긴 변"을 각각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3)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제2호가목3)나)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인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해당되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갖춘 경우로서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면적 내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설치된 경우
별표 2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 난간의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2호가목3)나)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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