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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설치높이 총정리

by 싱그러운하루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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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안전기준에서 많이 언급되는 설치높이를 구분하여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수치만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원문을 꼭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소방기기 설치높이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0.5m 이하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배관 등)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6조(배관 등)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제4조(소화수조 등)
소방기기 설치높이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물분무,옥외소화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지하구의 송수구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 소화수조 채수구
0.5m이상 1m 이하

 

제6조(배관 등)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물분무,옥외소화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지하구의 송수구 설치높이 내용이 똑같으므로 원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배관 등)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소화수조 등)

③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소방기기 설치높이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통로유도표지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1m 이하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②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 제7조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제9조(제어밸브 등)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음향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5조, 제7조, 제8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제4조(설치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4조(설치기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8조(가압송수장치)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전(NFSC 504)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소방기기 설치높이
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물분무 및 드렌처제어밸브, 소화설비 수동기동장치
수신기, 발신기, 비상방송, 속보설비의 조작스위치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검출부
휴대용비상조명등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송수구 부근 수동기동스위치
비상콘센트
0.8m 이상 1.5m 이하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ㆍ유수검지장치)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 2021. 1. 29.>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제9조(제어밸브 등)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4조(음향장치)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제5조(수신기)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제7조(감지기)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9조(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5.>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제4조(설치기준)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제4조(설치기준)

②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제8조(가압송수장치)

9.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송수구로부터 5m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⑤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1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7조(연소방지설비)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제4조(소화기)
소방기기 설치높이
소화기구,투척용소화기
옥내소화전 방수구, 소화설비 호스릴 함 및 호스함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종단저항(전용함설치시)
기둥에 설치하는 거실통로유도등
거실제연설비 공기유입구(바닥면적이 400m² 이상의 거실)
지하구(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
터널수동식소화기
1.5m 이하

 

제4조(설치기준)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개정 2010. 12. 2.7., 2012. 6. 11., 2017. 4. 11.>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7조(감지기)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11조(배선)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2.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제7조(연소방지설비)

②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제4조(소화기)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4.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7조(감지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 제6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소방기기 설치높이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피난구유도등(출입구 인접하도록 설치), 거실통로유도등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고압의 전로로부터 이격거리)
1.5m 이상

 

제7조(감지기)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제5조(피난구유도등)

➁.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방기기 설치높이
급수탑 개폐밸브(소방용수시설) 1.5m 이상 1.7m 이하

 

[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

2.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7조(연소방지설비)
소방기기 설치높이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수평거리 2m 이하

 

제7조(연소방지설비)

②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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