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안전기준에서 많이 언급되는 설치높이를 구분하여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수치만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원문을 꼭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소방기기 | 설치높이 |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 0.5m 이하 |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배관 등)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6조(배관 등)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제4조(소화수조 등)
소방기기 | 설치높이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물분무,옥외소화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지하구의 송수구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 소화수조 채수구 |
0.5m이상 1m 이하 |
제6조(배관 등)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물분무,옥외소화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지하구의 송수구 설치높이 내용이 똑같으므로 원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배관 등)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소화수조 등)
③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소방기기 | 설치높이 |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통로유도표지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
1m 이하 |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②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 제7조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제9조(제어밸브 등)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음향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5조, 제7조, 제8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제4조(설치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4조(설치기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8조(가압송수장치)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전(NFSC 504)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소방기기 | 설치높이 |
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물분무 및 드렌처제어밸브, 소화설비 수동기동장치 수신기, 발신기, 비상방송, 속보설비의 조작스위치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검출부 휴대용비상조명등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송수구 부근 수동기동스위치 비상콘센트 |
0.8m 이상 1.5m 이하 |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ㆍ유수검지장치)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 2021. 1. 29.>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제9조(제어밸브 등)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4조(음향장치)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제5조(수신기)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제7조(감지기)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9조(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5.>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제4조(설치기준)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제4조(설치기준)
②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제8조(가압송수장치)
9.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송수구로부터 5m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⑤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1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7조(연소방지설비)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제4조(소화기)
소방기기 | 설치높이 |
소화기구,투척용소화기 옥내소화전 방수구, 소화설비 호스릴 함 및 호스함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종단저항(전용함설치시) 기둥에 설치하는 거실통로유도등 거실제연설비 공기유입구(바닥면적이 400m² 이상의 거실) 지하구(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 터널수동식소화기 |
1.5m 이하 |
제4조(설치기준)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개정 2010. 12. 2.7., 2012. 6. 11., 2017. 4. 11.>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7조(감지기)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11조(배선)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2.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제7조(연소방지설비)
②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제4조(소화기)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4.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7조(감지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 제6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소방기기 | 설치높이 |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피난구유도등(출입구 인접하도록 설치), 거실통로유도등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고압의 전로로부터 이격거리) |
1.5m 이상 |
제7조(감지기)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제5조(피난구유도등)
➁.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방기기 | 설치높이 |
급수탑 개폐밸브(소방용수시설) | 1.5m 이상 1.7m 이하 |
[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
2.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7조(연소방지설비)
소방기기 | 설치높이 |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수평거리 | 2m 이하 |
제7조(연소방지설비)
②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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