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안전기준에서 많이 언급되는 절연저항시험을 구분하여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수치만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원문을 꼭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4조
절연저항계 | 구분 | 절연저항 |
직류(DC) 250V | 1경계구역 | 0.1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V 이하 | 0.1MΩ 이상 | |
비상방송설비 150V 초과 | 0.2MΩ 이상 |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위의 1경계구역마다의 내용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배선)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11조(배선)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생략함
비상방송설비의 원문은 찾지 못하여서 확인하는 즉시 올리거나 없으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절연저항시험)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절연저항시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절연저항시험)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7조(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시험 | 구분 | 절연저항 | 예외 |
직류(DC) 500V | 비상경보설비 수신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5MΩ 이상 | 20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제9조(절연저항시험) 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절연저항시험) ① 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또는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은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 11.>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절연저항시험) 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절연저항시험) ① 경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또는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은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는 1회선당 50 ㏁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 이상이어야 한다.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절연저항시험)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절연저항시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절연저항시험)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시험 | 구분 | 절연저항 |
직류(DC) 500V | 시각경보장치 누전경보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
5MΩ 이상 |
제10조(절연저항시험) 시각경보장치의 전원부 양단자 또는 양선을 단락시킨 부분과 비충전부를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절연저항이 5 ㏁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절연저항시험) 변류기는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5 ㏁ 이상이어야 한다.
1. 절연된 1차권선과 2차권선간의 절연저항
2. 절연된 1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3. 절연된 2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제14조(절연저항시험) 유도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사이의 각 절연저항의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절연저항시험) 비상조명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 절연된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의 외함사이의 각각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이상이어야 한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절연저항시험)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절연저항시험)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절연저항시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절연저항시험)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시험 | 구분 | 절연저항 |
직류(DC) 500V | 경종 표시등 발신기 중계기 비상콘센트 |
20MΩ 이상 |
제10조(절연저항시험) 경종의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절연저항시험)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절연저항시험) 발신기의 절연된 단자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누름스위치의 머리부분 포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절연저항시험) 중계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절연저항시험)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절연저항시험)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절연저항시험)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7조(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시험 | 구분 | 절연저항 | 예외 |
직류(DC) 500V | 감지기 | 50MΩ 이상 |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 1000MΩ 이상 |
수신기(10회로이상) 가스누설경보기(10회로이상) |
50MΩ 이상 | - |
제35조(절연저항시험) 감지기의 절연된 단지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0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선간에서 1 m당 1,000 ㏁)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절연저항시험) ① 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또는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은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 11.>
제27조(절연저항시험) ① 경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또는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은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는 1회선당 50 ㏁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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